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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특검 소환 또 불응…“탄핵심판 출석·재판준비”

최순실, 특검 소환 또 불응…“탄핵심판 출석·재판준비”

입력 2017-01-09 13:18
업데이트 2017-01-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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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 충격’ 이유로 불출석 5일만에 재소환 거부…내일 헌재 증인신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 조사를 위해 닷새 만에 다시 소환을 요구했으나 최씨는 재판 출석을 이유로 또 불응했다.

특검팀은 최씨를 뇌물죄와 업무방해 등 혐의의 피의자로 입건해 재판 이후 재소환을 시도한 뒤 결과에 따라 체포영장·구속영장 청구도 검토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9일 오후 2시 최씨에게 출석을 요구했으나 최씨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탄핵심판 출석과 재판준비 관계로 조사에 응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최씨는 10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증인으로 나와 증인신문을 받을 예정이다. 11일에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최씨 등의 형사재판 2번째 공판이 열린다.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최씨는 특검 수사가 시작된 이후 지난달 24일 처음으로 특검팀 사무실이 마련된 강남구 대치동 D빌딩에 나와 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같은 달 27일에는 건강상의 이유로 조사를 받을 수 없다는 취지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고, 31일에도 재차 출석 거부 의사를 밝혔다.

특검팀은 이달 4일 오후 다시 최씨에게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으나 최씨는 ‘정신적 충격’ 등을 이유로 들어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나오지 않았다. 당시 딸 정유라(21)씨가 덴마크에서 현지 경찰에 체포돼 구금된 상황이라 그에 따른 정신적 충격을 언급한 것으로 해석된다.

체포영장 집행 등 강제구인 방법도 강구하던 특검은 일단 이날은 최씨가 자발적으로 출석을 결정하도록 다시 소환 통보하는 방식을 택했다.

특검팀은 이번에 최씨 측이 제시한 사유는 일부 참작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해 10∼11일 일정 이후 다시 출석을 요구할 방침이다.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재판 진행 이후 다시 한 번 소환하거나 해서 그 결과에 따라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최씨를 뇌물죄와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입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규철 특검보는 “정확히 몇 가지인지 밝힐 수는 없지만 최씨의 일부 혐의가 인정돼 언제든 영장 청구가 가능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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