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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 보고·지시 기록’ 30년 봉인 시도

청와대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 보고·지시 기록’ 30년 봉인 시도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1-09 21:26
업데이트 2017-01-09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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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세월호 참사 ‘VIP 기록’ 30년 봉인 시도
청와대 세월호 참사 ‘VIP 기록’ 30년 봉인 시도 청와대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기록들을 조직적으로 숨기려 한 정황이 포착됐다. 이 활동의 중심에는 김기춘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JTBC ‘뉴스룸’ 방송화면 캡처


304명(미수습자 9명 포함)의 생명을 앗아간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박근혜 정부는 실종자 수습과 조속한 선체 인양,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을 국민들에게 약속했다. 그러나 햇수로만 3년이 지나고, 세월호 참사 발생 1000일째를 맞은 9일까지도 정부는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출범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활동조차 집요하게 방해했고, 특조위의 자료 제출 요구에도 제대로 응하지 않은 정부는 결국 특조위의 활동을 강제로 종료시키기까지 했다.

그런데 청와대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대통령 기록들을 조직적으로 숨기려 한 정황이 포착됐다. 이 활동의 중심에는 김기춘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JTBC ‘뉴스룸’이 보도한 고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망록에 따르면 2014년 7월 17일 김기춘 전 실장은 ‘VIP 기록물’을 비공개로 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를 검토하라는 지시를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고 김 전 수석의 비망록에는 ‘민정-대통령기록물 생산접수자료. VIP 비공개 대상자료 법률적 근거, 정리. 외부노출X’라고 적혀 있다. 박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 의혹’에 대한 언론 보도가 나오기도 전의 일이다.

청와대는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1000일이 지나도록 참사 당일 청와대 안에서 이뤄진 대통령 보고와 구조 지시 내용이 적힌 원본과 사본 기록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런 기록물들이 김 전 실장의 지시대로 박 대통령 퇴임 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될 경우 기본적으로 15년 동안 박 대통령 말고는 아무도 볼 수가 없게 된다. 만일 그 기록물 안에 박 대통령의 사생활과 관련한 기록물이 포함돼 있다면 최대 30년까지 전직 대통령 및 그의 대리인 외에는 열람이 불가능하다.

청와대가 왜 서둘러 참사 당일 기록물을 ‘비공개’ 형태의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하려 했는지 의문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1일 신년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저는 정상적으로 이 참사, 이 사건이 터졌다 하는 것을 보고받으면서 계속 그것을 체크하고 있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시점을 기억하지 못하는 발언으로 논란이 된 적이 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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