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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 오후 ‘최순실 청문회’ 출석…증인 선서는 거부

조윤선 오후 ‘최순실 청문회’ 출석…증인 선서는 거부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1-09 14:35
업데이트 2017-01-09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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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서울신문DB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했거나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9일 오후 ‘최순실 게이트’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 출석했다. 앞서 조 장관은 불출석 사유서를 국정조사 특위에 제출한 바 있다.

증인 자격으로 출석한 조 장관은 그러나 증인 선서는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오전 11시 30분쯤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의 전화를 통해 “증인 선서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낮 2시 30분쯤 청문회에 출석한 조 장관은 “이미 (국회 국정조사 특위가) 위증 혐의로 (특검팀에) 고발한 이상 선서나 증언하는 게 수사나 재판에 영향 미칠 것이라 판단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지난해 11월 30일 기관보고 증인으로 출석해 “블랙리스트는 없고, (작성을)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적은 없다”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다. 이에 국조특위는 조 전 장관을 위증 혐의로 지난 3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고발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없이 국정조사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증인이나 선서 또는 증언·감정을 거부한 증인, 감정인은 징역 3년 이하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러나 위 법에 따라 선서를 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서면 답변 포함)이나 감정을 한 때에는 보다 무거운 처벌(징역 1년~10년)이 적용된다.

앞서 조 장관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바 있다. 조 장관의 사유서에는 “지난해 11월 30일 국조특위에 참석해 성실히 답했으나 국조특위가 이를 위증이라 판단해 특검에 고발했다”면서 “이미 위증으로 고발된 상태이기 때문에 과거와 동일한 진술을 하게 되는 경우 이는 또 다른 위증으로서 오히려 반성의 기미 없는 진술로 될 우려가 있으며, 기존의 증언과 다른 진술을 하게 되는 경우 그 자체로 기존의 진술이 위증이 될 우려가 있다”고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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