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입력 2017-01-08 17:48
업데이트 2017-01-08 17:5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Q. 새해부터 조산아와 저체중아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이 확대됐다고 하는데.

A. 조산아(재태기간 37주 미만)와 저체중아(2.5㎏ 이하)가 외래에서 진료를 받으면 지금까지는 의료기관별로 본인부담률 70%를 적용했지만, 올해부터는 출생일로부터 3년까지 본인부담률을 일률적으로 10%로 인하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서식자료실에 있는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신청서’를 작성한 뒤 출산기관에서 발급한 출생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해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문의전화 1577-1000)로 제출하면 된다.

2017-01-09 23면

많이 본 뉴스

의료공백 해법, 지금 선택은?
심각한 의료공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대 증원을 강행하는 정부와 정책 백지화를 요구하는 의료계가 ‘강대강’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사회적 협의체를 만들어 대화를 시작한다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하고 대화한다
정부가 전공의 처벌 절차부터 중단한다
의료계가 사직을 유예하고 대화에 나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