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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AI 방역체계를 개편하자/김재홍 서울대 수의과대학장

[기고] AI 방역체계를 개편하자/김재홍 서울대 수의과대학장

입력 2017-01-05 18:08
업데이트 2017-01-05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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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홍 서울대 수의과대학장
김재홍 서울대 수의과대학장
전국이 H5N6 바이러스에 의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해 12월 26일까지 경북과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8개 시·도, 32개 시·군에서 발생했고 양성건수만 해도 260농가에 이른다. 철새 등 야생조류에서도 29건의 H5N6 바이러스가 분리됐고 이웃 일본 야생조류에서도 80건이 넘는 바이러스가 분리되었듯이 철새에 전례 없이 광범위하게 감염돼 있다. 철새 서식 환경으로부터 언제든지 감염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

2003년 이후 국내에서는 총 6차례의 AI 유입이 있었다. H5N1 바이러스 4회(2003~2011년), H5N8 바이러스 1회(2014년~2016년 초), H5N6 바이러스 1회(2016년 겨울)다. 2014년 이전까지는 방역당국의 노력으로 대부분 3~4개월 이내에 조기근절됐지만 2014년 이후가 문제시되고 있다.

최근에 우리와 일본의 AI 대응체계를 비교하는 기사를 자주 본다. 일본은 초동방역단계에서 총리가 직접 나설 정도로 강력하게 대응했다. 반면 우리는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로 중앙 지휘체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의사결정의 골든타임을 놓치고 늑장 대응을 했다고 비판받고 있다. 하지만 일본에 비해 우리의 방역 매뉴얼이 엉성해서 그렇지는 않다고 본다. 전문인력이 부족해 현장에서 매뉴얼이 아닌 임시방편적 판단에 따라 방역업무가 수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2008년 이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국제사회에서 가축질병 방역의 선진국으로 평가를 받았고, 일본에서도 우리 방역체계를 배운다는 자세를 취한 적도 있었다. 이후 안타깝게도 살처분 수에 연연하는 언론과 국회, 축산 및 환경보호단체 등의 압박 탓으로 정부 고위직의 방역원칙을 무시하는 정책적 지시가 기술적 판단보다 우선시되는 사례가 자주 발생했다.

방역 행정면에서는 중앙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고위직 공무원들의 순환보직으로 경험이나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이 AI 방역정책 전체를 지휘하는 경우가 많다. 비전문가에 의한 시행착오가 자주 반복되고 있고, 그 책임은 실무 기술직들이 지는 형태를 취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미국이나 일본 등에서는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 방역업무가 추진되며 기술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따른다. 우리는 기술직 전문가의 보직 이동 또한 매우 심하다. AI와 구제역 방역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 방역 담당 공무원은 무척 열악한 환경에서 격무에 시달리고 있으며 업종 이탈이 매우 심하다.

또한 우리나라는 일본과 달리 육용오리 산업이 크기 때문에 산업구조 자체가 AI 유입 대응체계 면에서 대단히 취약하다. 육용오리는 철새 도래지 인근의 논밭에서 차단방역 인식이 부족한 소규모 농가에서 많이 사육된다.

철새 도래지 주변에서는 자금 지원 등을 통해 육용오리 사육을 금지토록 농지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내에서도 가축질병 방역 담당 부서장을 국장급으로 격상해 국장급 회의에서 위축되지 않고 전문가로서 책임 있는 의견을 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구제역, AI로 입는 천문학적 피해를 감안하건대 정책결정 권한이 크지 않은 과장급 이하의 전문가에게만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
2017-01-06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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