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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新DTI… 가계대출 심사 때 미래소득도 본다

[금융위원회] 新DTI… 가계대출 심사 때 미래소득도 본다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17-01-05 22:24
업데이트 2017-01-06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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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연체해도 압류 1년 유예

금융위원회는 올해도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은 손대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LTV와 DTI를 조이지 않고도 우리 경제의 뇌관인 가계부채를 제어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대신 상환 능력을 평가할 때 미래 소득까지 반영하는 신(新) DTI, DTI보다 강화된 개념인 DSR(총체적상환능력비율) 등 선진화된 여신심사 기법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 4일 정부 합동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에서 “LTV와 DTI 비율을 조정하지 않겠다는 정책 방향은 변함없다”고 말했다. LTV와 수도권 DTI는 2014년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각각 70%와 60%로 완화됐고, 이후 1년 단위로 완화 조치가 두 차례 연장됐다. 오는 7월이면 완화 조치가 종료되는데, 일찌감치 추가 연장을 예고한 것이다.

일시상환과 변동금리를 줄여 향후 금리 상승 충격에 대비한다는 기조는 이어간다. 지난해 9월 기준 41.4%인 고정금리 비중을 올해 말까지 45%, 분할상환 비중은 43.4%에서 55%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현행 DTI가 상환능력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한다는 비판을 감안해 미래 소득도 반영하기로 했다. 미래에 얼마나 소득이 늘어날지, 보유 자산에 따른 소득 창출 능력이 있는지, 안정적인 소득인지 등을 더 정교하게 따지겠다는 것이다. 새 DTI는 올해 안에 기준을 마련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이 경우 청년 창업자나 자산가는 미래 소득을 인정받아 대출받기가 더 쉬워진다. 반면 현재 소득은 높지만 일시적이거나 향후 변동성이 높은 사람은 대출 문턱이 더 높아질 수 있다.

지난해부터 도입을 예고한 DSR은 2019년 본격 적용한다. DSR은 주택담보대출 외에 다른 대출도 원금과 이자를 전부 합쳐 산출한다. 현행 DTI는 주택담보대출 외 대출은 이자만 따진다. 돈을 빌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DSR이 DTI보다 훨씬 깐깐한 잣대다. 우선 ▲DSR 표준 모형을 올해 안에 개발한 뒤(1단계) ▲내년에는 금융사별로 자체 심사 모델을 개발해(2단계) ▲2019년부터 대출 심사에 적용(3단계)시킬 계획이다. 당장 올해 가계부채가 15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데 정부가 너무 느긋하다는 우려도 나온다.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늘린다. 저소득층 대학생은 햇살론을 통해 주택 임차보증금을 2000만원까지 연 4.5% 이하 저리로 대출해준다. 청년·대학생 햇살론 생계자금 지원 한도도 8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늘어난다. 갈수록 심화되는 취업난을 감안해 햇살론 거치기간을 4년에서 6년, 상환기간은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한다. 장애인뿐 아니라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새터민 등에도 1200만원까지 연 3.0∼4.5% 금리로 생활자금을 빌려준다.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을 연체했더라도 갑자기 집이 경매로 넘어가지 않도록 1년간 담보권 실행을 유예하는 제도도 마련한다.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17-01-0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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