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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청탁금지법 ‘3·5·10룰’ 손봐 소비 진작… 공공 2만명 신규채용

[기획재정부] 청탁금지법 ‘3·5·10룰’ 손봐 소비 진작… 공공 2만명 신규채용

장형우 기자
장형우 기자
입력 2017-01-05 22:24
업데이트 2017-01-06 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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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특수까지 가라 앉을라’ 우려
권익위 “법 개정 당장 검토 안해”
전기·가스 등 원가 3분기 공개
일자리 예산 1조 3000억 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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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시행 100여일 만에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을 손질하기로 한 것은 음식점업과 화훼, 축산업종 등의 피해가 점점 커지는 가운데 자칫하면 다가오는 설 명절 특수도 가라앉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결과다.

5일 경제부처 새해 업무보고에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선 것은 외부 전문가들이었다. 김주훈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정보센터 소장은 정책토론에서 “내수 부진 등과 관련해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의 상한을 두고 있는 청탁금지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식대 상한 3만원은 2003년 기준으로, 그동안의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현실화해 요식업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 “화훼 종사자들을 위한 생계 대책이 필요하다”, “농·축·수산물은 설·추석 선물용에 한해 별도 상한을 부여해야 한다” 등의 의견이 현장에서 제시됐다.

전문가들이 밝힌 개선안은 ▲접대식비 기준 완화(3만원에서 상향 조정) ▲설·추석 명절 한시적 선물 기준 완화(5만원에서 상향 조정) ▲화훼 관련 별도 상한 부여 등으로 요약됐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법 시행 전후 관련 업종의 매출 변동 등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살펴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청탁금지법의 직접 소관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는 “산업계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겠다”면서도 당장 구체적으로 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이와 함께 민생 안정을 위해 올해 3분기까지 전기·가스·수도 등 원가 정보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동통신 위약금 부담 완화, 학원·교습소의 가격표시제 전면 시행 등 생계비 부담 절감에도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또 고용 확대를 위해 일자리 예산을 전년 대비 1조 3000억원 늘어난 17조 1000억원으로 책정해 조기 집행한다. 공공부문 정규직 신규 채용을 2만명까지 늘리고, 이 가운데 55%인 1만 1100명은 상반기 중 채용하며, 기관별 업무 증가 상황에 따라 하반기 채용 규모 확대의 문도 열어 뒀다.

나라 곳간 운용의 효율성도 강화한다. 부실한 관리, 부처 간 칸막이식 운영에 ‘눈먼 돈’으로 지적받아 온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이 구축된다. 정부는 지난 2일 보조금 사업 관리·교부 집행 기능을 담당하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1차 개통했고 오는 7월에는 중복, 부정 수급 모니터링 및 정보 공개 부문을 포함한 전체 시스템을 개통한다.

또 지속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해 협동조합형 프랜차이즈 활성화 등의 내용을 담은 제2차 기본계획을 이달 중으로 수립해 2019년까지 시행할 계획이다. 규모의 경제를 통해 협동조합이 가맹사업을 운영,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것이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2017-01-0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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