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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 무는 비리 의혹에도… 대북 확성기 설치 강행한 軍

꼬리 무는 비리 의혹에도… 대북 확성기 설치 강행한 軍

강병철 기자
입력 2017-01-03 23:04
업데이트 2017-01-04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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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에 유리한 평가항목 ‘그대로’ 새벽·밤에 성능 시험한 뒤 ‘합격’

“특혜 논란 외면했다” 비판 제기

지난해 4차 핵실험 등 북한의 잇단 도발에 대한 대응책으로 우리 군이 내놨던 ‘대북 확성기 추가 설치’ 사업 과정에 비리가 발견돼 군 관계자가 구속기소됐다. 그럼에도 군 당국은 확성기 추가 설치 사업을 그대로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의 방산비리 척결 의지에 대한 불신이 커질 수밖에 없게 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방부 검찰단이 대북 확성기 사업과 관련해 지난달 국군심리전단 소속 A상사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상사는 특정업체로부터 제안요청서를 받아 해당 업체에 유리하도록 제안서 평가항목과 배점한도를 만들고 또 해당 업체와 관련한 미공개 정보를 주식거래에 활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군 검찰은 또 A상사의 상사인 B중령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B중령은 대북 확성기 도입 사업의 제안서 평가위원장으로서 역시 미공개 정보를 주식 거래에 활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방부에 따르면 A상사가 특정업체로부터 받아 작성한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는 그대로 지난해 4월 입찰공고에 반영됐다.

그 결과 이 업체는 최종 사업자로 선정됐으며 군은 이 업체로부터 고정형 확성기 24대, 기동형 확성기 16대를 납품받아 지난해 12월까지 이를 모두 배치했다.

통상 입찰 과정의 비리가 불거지면 사업이 재검토되거나 재입찰을 해야하지만 군은 그대로 입찰을 진행한 것이지만 납품 계획이 늦어진 데 대해 지체상금 14억여원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기소 시점에 이미 18대의 고정형 확성기가 전력화됐고 운용부대의 만족도도 높아 끝까지 사업을 진행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기소를 앞두고 이미 지난해 8월에 국군심리전단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되며 비리 의혹이 불어져 군이 이를 애써 외면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압수수색 당시에는 혐의가 구체화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와 별개로 확성기 성능평가가 부실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군심리전단은 지난해 9월 이 업체 제품에 대한 성능평가를 진행하면서 새벽과 밤 시간대 성능만 평가했고 낮 시간대 성능은 평가하지 않았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2017-01-0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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