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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청문회에 못세운 ‘최순실 국정조사’…활동기간 연장 무산

최순실 청문회에 못세운 ‘최순실 국정조사’…활동기간 연장 무산

오세진 기자
입력 2016-12-30 14:27
업데이트 2016-12-30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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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장, 특검팀 사무실 방문
김성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장, 특검팀 사무실 방문 김성태(가운데)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강남구 박영수 특별검사팀 사무실에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을 수사 의뢰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기 위해 사무실을 방문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강성남 선임기자 snk@seoul.co.kr


최순실(60·구속기소)씨의 광범위한 국정농단 사태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출범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활동이 끝내 최씨를 공개 청문회장에 한번도 세워보지도 못하고 끝난다. 이번 국정조사가 기간 연장 없이 이대로 종료될 예정이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개혁보수신당(가칭) 등 여야 4당 원내지도부는 다음달 9일~20일 새해 첫 임시국회를 소집하고, 회기 마지막 날인 다음달 20일에 국회 본회의를 열기로 30일 합의했다. 이날 회동은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새누리당 정우택·민주당 우상호·국민의당 주승용·개혁보수신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참석했다.

‘최순실 게이트’ 국회 국정조사 특위의 활동 기한은 다음달 15일. 이를 연장하려면 여야 합의로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기간 연장안이 처리돼야 한다. 그러나 국회 본회의가 국정조사 활동 종료일 이후로 잡혔다. 결국 국정조사 특위 활동 기간 연장은 무산된 셈이다.

지난 26일 최씨가 수감돼 있는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의 청문회에서도 최씨가 불출석해 국정조사 특위 위원들 일부가 최씨가 있는 수감동까지 직접 찾아가기까지 했다. 특위 위원들은 최씨와 2시간 30분 가량 신문했지만 비공개로 진행됐다. 최씨는 청문회가 진행되는 동안 끝까지 국민들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여야는 대신 헌법개정 특별위원회(개헌특위)를 조기 가동해 개헌 논의를 본격화하자는 데 합의했다. 또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시급한 민생·경제 법안을 심의·처리하고 현안 대책을 논의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회 대정부질문은 생략하고 각 분야별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법안 심의·처리를 진행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 국면에서 민생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여·야·정 협의체도 적극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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