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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法 5년 만에 국회 환노위 통과

가습기 살균제法 5년 만에 국회 환노위 통과

입력 2016-12-29 22:18
업데이트 2016-12-29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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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가습기 살균제 피해가 발생한 지 5년 만에 피해자와 가족들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9일 환경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고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제정안’(가습기 특별법)을 심의, 의결했다.

가습기 특별법에는 피해자와 가족들을 지원하는 피해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정부가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등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가습기 살균제와 연관성이 낮다고 정부로부터 판정받은 3·4단계 피해자 지원을 위해 2000억원 규모의 분담금을 마련하기로 했다.

다만 가습기 특별법의 핵심인 징벌적 손해배상의 도입이 무산돼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가해기업들이 손해액의 10~20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문구를 넣으려 했지만 여당의 반대가 컸다. 결국 ‘가습기 살균제 건강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가습기 살균제 사업자가 피해 사항을 고려해 충분히 배상해야 한다’는 문구로 수정해 상임위를 통과했다. 상임위를 통과한 가습기 특별법은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해야 시행될 수 있다.

한편 새누리당에서 분당한 개혁보수신당(가칭) 창당 후 4당 체제로서는 이날 처음으로 본회의가 열렸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6-12-3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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