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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스포츠카 닮았다고…쿠페는 보험료 2배?

[단독] 스포츠카 닮았다고…쿠페는 보험료 2배?

유영규 기자
유영규 기자
입력 2016-12-27 18:08
업데이트 2016-12-27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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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 아닌 문짝 수 등 ‘외형’ 따져… 손보사 20~110% 특별요율 적용

2년 전 아우디 A5를 산 회사원 전모(38)씨는 며칠 전 보험을 갱신하다 자신이 내 온 보험료가 오히려 윗급 차량인 A6보다도 90만원이나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보험사에 이유를 묻자 “스포츠카라 보험료가 비싸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전씨는 “지붕이 약간 낮은 쿠페형이긴 해도 스포츠카는 아니다”라고 항변했지만 소용없었다. 직원은 오히려 “다른 보험사도 마찬가지니 갈아타 봤자 소용없다”고 면박을 줬다. 전씨는 “디자인이 스포츠카와 비슷하다는 이유로 보험료를 올려받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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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 아우디 A6(위)와 스포츠카형 A5 쿠페(아래). 가격이나 성능 면에서 별 차이가 없지만 A5는 스포츠카와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최대 50%나 비싼 보험료를 내야 한다. 아우디 홈페이지
일반형 아우디 A6(위)와 스포츠카형 A5 쿠페(아래). 가격이나 성능 면에서 별 차이가 없지만 A5는 스포츠카와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최대 50%나 비싼 보험료를 내야 한다.
아우디 홈페이지
국내 손해보험사들이 스포츠카의 범위를 제멋대로 늘려 잡아 비싼 보험료를 받아 온 것으로 나타났다. 문짝 수가 적다거나 지붕이 다소 낮게 설계됐다는 이유만으로 정상가보다 최고 2배 이상 높은 보험료를 받고 있지만 보험 가입자에게는 이런 사실조차 제대로 통보하지 않고 있다.

27일 서울신문이 보험 관련 핀테크 서비스인 ‘레몬클립’과 함께 국내 영업 중인 11개 손해보험사의 자동차 보험금을 조사한 결과 보험사들은 예외 없이 쿠페형 차량 등에 ‘스포츠카형(形) 요율’이라는 특별 요율을 적용했다. 통상 손보사들은 고급 스포츠카 또는 지붕이 열리는 컨버터블카(일명 오픈카)에는 최고 2~3배까지 높은 보험금을 물린다. 차가 고가인 데다 고속 주행하는 일이 많고, 사고시 부상 정도도 커 자신들이 떠안는 위험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이는 외국 보험사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국내 보험사의 스포츠카 기준은 특이하다. 차량의 ▲마력 수나 ▲최고 속도 같은 ‘차량 성능’이 아닌 ▲전고(차량 높이)나 ▲문짝 수 등 차의 ‘외형’이 보험료의 기준이 된다. 이렇다 보니 ‘무늬만 스포츠카’도 비싼 보험료를 내야 하는 일이 적지않다.

실제 국내 보험사는 대부분 쿠페형 차량에 대해 최저 20~110%대의 특별 요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차량 중 대표적인 쿠페 모델인 현대차 제네시스 쿠페(2014년식)의 보험료는 상위 모델인 제네시스 330보다 50~110% 비쌌다. 일반 차량이면 78만원쯤 하는 보험료가 168만원까지 2배 이상 뛰기도 했다. 롯데손보가 114%로 가장 높은 보험료를 책정했고 이어 동부화재(99.4%), 삼성화재·현대해상(51.4%) 등 순이었다.

아우디 A3·A5나 BMW 2·4·6시리즈, 벤츠 쿠페 등 일부 수입차 역시 쿠페형 디자인이라는 이유만으로 20~50%까지 올랐다. 예컨대 동부화재는 A6 운전자에겐 보험료 164만원을 받았지만 이보다 아랫급인 A5 보험료는 243만원까지 올라갔다. 자동차 브랜드마다 실제 고성능 모델은 모델명 앞에 별도의 표시를 한다. 아우디 ‘RS’, BMW ‘M’, 벤츠 ‘AMG’ 등이다. 하지만 보험사는 이에 상관없이 일반형 모델까지 높은 보험료를 적용하는 셈이다.

보험사는 사고율 등 자사 데이터를 반영했다고 주장한다. 한 대형 보험사 관계자는 “쿠페형 디자인을 선호하는 사람은 운전도 과격하게 해 사고율이 세단형 운전자보다 높다”면서 “각 사마다 경험치를 반영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서울신문은 11개 손보사에 스포츠카 보험료 기준과 차량별 요율 등을 요청했지만, 1개 보험사를 제외하곤 “공시 대상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다.

국내 완성차 업계 한 관계자는 “고가 스포츠카에 높은 보험료를 붙이는 것은 이해가 되나 잘 달리게 생겼다는 외형 때문에 비싼 보험료를 물린다면 누가 납득하겠냐”고 반문했다. 수입차 업계 관계자도 “심지어 몇몇 보험사는 운전대나 운전석이 스포츠카에서 쓰는 것을 달았다는 이유만으로 스포츠카로 분류하기도 한다”면서 “더 큰 문제는 각 보험사가 어떤 차에 어떤 이유로 높은 보험료를 받는지조차 소비자에게 밝히지 않는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유영규 기자 whoami@seoul.co.kr
2016-12-2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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