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무효화 조치 들어가면 다음달 말 전망
비선실세 최순실(60)씨의 딸 정유라씨. 연합뉴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여권반납명령서가 들어있는) 등기 우편이 반송될 경우 외교부는 여권법 시행령에 따라서 재차 등기 우편을 발송하며, 반송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공시송달 절차를 걸쳐서 해당 여권을 직권무효 조치한다”며 향후 여권법 등에 따른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차로 발송한 여권반납명령서가 또 반송될 경우, 외교부는 홈페이지에 관련 사항을 14일간 공시한다.
만약 공시 종료일로부터 7일 안에 여권을 자진 반납하지 않을 경우 외교부는 직권으로 여권을 무효화 한다.
이 절차를 따를 경우, 정씨에 대한 여권 무효화 조치는 일러야 다음 달 말 가능할 전망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