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열린세상] 헌법개정을 다시 생각한다/이공현 법무법인 지평 대표 변호사

[열린세상] 헌법개정을 다시 생각한다/이공현 법무법인 지평 대표 변호사

입력 2016-12-25 18:02
업데이트 2016-12-25 19:0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공현 법무법인 지평 대표 변호사
이공현 법무법인 지평 대표 변호사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국가기관의 권한을 정하는 국가 법질서의 근본법이다. 현행 헌법에 이르기까지 헌법개정에서는 주로 통치구조만이 국민의 관심사가 되어 논의의 대상이 되었다. 지금도 여전히 치명적인 문제가 있는 대통령 5년 단임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데 개헌 논의가 집중되어 있다. 대통령이 어차피 연임이 불가능한 이상 차기 대선에서 신임을 받을 일이 없고, 국민의 의사와는 상관없는 제왕적 통치자로 귀결되고 만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5년 단임으로는 임기 안에 급조된 정책에만 매달린 채 통일이나 국가의 영속성을 멀리 내다보는 정책을 세우고 집행해 나갈 수 없다는 이유를 들기도 한다.

지금 우리 국민이 개정을 주장하는 조항은 영토 조항에서부터 마지막 경제 조항까지 정말 다양하다. 그 가운데 아무래도 개헌의 핵심은 권력구조 개편이 될 것이다. 현행 제도 대신 의원내각제, 대통령이 외교와 국방을 책임지고 총리가 내정을 총괄하는 분권형 대통령제 그리고 4년 중임제가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통치구조에만 개헌 논의가 집중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 역시 강하게 제기된다.

국민의 기본권 보장 확대야말로 개헌을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라는 것이다. 예컨대 국민참여재판을 통한 배심재판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고 생명공학의 시대를 맞아 생명권 등에서 미래지향적으로 기본권 보장을 확대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조항이 냉전시대의 유물로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통일을 지향하는 데 걸림돌이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재계에서는 국가가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는 경제민주화 조항이야말로 시장경제체제를 부정하는 것이고, 경제성장에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한다. 반면에 노동계에서는 헌법상 노동권의 보장은 국제기준에 한참 모자라므로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노동 3권이 철저하게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방분권은 국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국가경영체제로서 중요할 뿐 아니라 우리나라와 같은 분단국가에서는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는 주장도 있다. 장차 통일이 되면 남한의 지역정부들이 북한 지역정부에 축적된 지방분권적 자치 경험을 전수하여 통일의 충격과 갈등을 완화하고 통일비용을 줄이는 첩경이라는 것이다. 심지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헌법 제121조에서 선언하는 농지에 관한 경자유전의 원칙이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므로 고쳐야 한다고 말한다. 그 밖에 국회 양원제 도입, 감사원의 국회 이관도 논의되고 있다.

1988년 지금의 헌법재판소가 설립되기 전에는 헌법규정은 그저 장식품에 불과하였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다음 40년 동안 15건 정도의 위헌법률심판이 있었고, 그중 4건에서 위헌 결정이 나왔으니 말이다. 헌법개정에 관한 다양한 의견은 지난 30년간 헌법재판이 활성화된 결과이다.

이제 우리 국민은 헌법규정 하나하나가 얼마나 국가권력의 행사와 국민의 일상생활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지 실감하고 있다. 국민의 헌법의식은 점차 높아지고 권리의식도 주목할 만큼 고양되었다. 따라서 헌법개정이라는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 순간 모든 국민이 각자의 입장에서 다양한 개정 의견을 제시하게 된 것이다.

헌법은 국가라는 공동체에서 이루어 낸 정치적 합의와 타협의 산물이자, 국민투표라는 공동체 구성원의 합의로 확정하게 되어 있다. 국민과 국회가 공감대를 이루는 것이 급선무이고 나아가 개정절차를 밟는 데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된다.

헌법을 개정하려면 국회 재적 과반수나 대통령의 발의가 있은 다음에도 20일 이상의 공고기간, 60일 이내의 국회 의결, 30일 이내 국민투표까지 최소한 3, 4개월의 시간이 필요하다. 한꺼번에 많은 조항을 손본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인정된다면 국민과 국회가 공감대를 이루는 부분만이라도 이제 하나씩 수정하는 방식으로 고쳐 나가는 것이 순리일 것이다. 현행 헌법은 어느 나라 헌법과 비교하더라도 체계와 내용 그 자체는 별로 손색이 없기 때문이다.
2016-12-26 30면

많이 본 뉴스

  • 4.10 총선
저출생 왜 점점 심해질까?
저출생 문제가 시간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이라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저출생이 심화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녀 양육 경제적 부담과 지원 부족
취업·고용 불안정 등 소득 불안
집값 등 과도한 주거 비용
출산·육아 등 여성의 경력단절
기타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