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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등 구치소 청문회 거부 의사…특위 “출석 계속 압박”

최순실 등 구치소 청문회 거부 의사…특위 “출석 계속 압박”

입력 2016-12-25 19:47
업데이트 2016-12-25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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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의 ‘주역들’
국정농단의 ‘주역들’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지난 24일 오후 박영수 특별검사팀 조사를 받으러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특검 사무실로 출두했다(왼쪽). 특검팀은 25일 김종(가운데)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과 정호성(오른쪽)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소환 조사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26일 구치소에 있는 증인들을 찾아가 청문회를 열 계획이지만, 최순실씨 등 핵심 증인들은 증인석에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순실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은 지난 22일 발부된 동행명령장을 집행하기 위해 경기 의왕의 서울구치소, 서울 구로구의 서울남부구치소를 각각 방문한 법무부, 국회 직원에게 출석 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특위는 26일 서울구치소 회의실에서 현장 청문회를 연다. 서울남부구치소에 구속돼 있는 안 전 수석과 정 전 비서관은 서울구치소로 소환해 신문할 계획이었다. 25일 특위 관계자는 “증인들이 당장 나오지 않더라도 현장에서 최대한 출석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들이 청문회에 나오지 않겠다고 밝힌 이상 ‘최순실 청문회’는 최씨를 한 번도 증인석에 세우지 못한 채 끝나게 됐다. 동행명령에 불응하면 받게 될 5년 이하 징역형 처벌을 감수하고 감방에서 버텨도 이들을 강제로 끌고 나올 방법이 없다. 특위는 최씨를 특별면회해 출석을 압박할 계획이지만 이 역시 거부하면 그만이다.

 최씨 등 증인들이 끝내 출석을 하지 않아도 청문회는 예정대로 열린다. 그러나 증인 신문 절차가 없어 사실상 제대로 진행될 수는 없다.

 새누리당 소속인 김성태 특위 위원장은 불출석한 증인을 국회모욕죄로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국회모욕죄 처벌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1998년 국회에서 동행명령이 시행된 이후 이를 거부해 고발된 총 24건 가운데 22건이 무혐의 처분됐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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