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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최순실은 ‘키친 캐비닛’…노무현엔 노건평, 이명박엔 이상득”

朴대통령 “최순실은 ‘키친 캐비닛’…노무현엔 노건평, 이명박엔 이상득”

이슬기 기자
입력 2016-12-18 16:59
업데이트 2016-12-18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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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탄핵 소추위원단-대리인단, 첫 연석회의에서 공개된 박근혜 대통령이 제출한 ’피청구인 대리인 답변서 요지’서류의 모습.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탄핵 소추위원단-대리인단, 첫 연석회의에서 공개된 박근혜 대통령이 제출한 ’피청구인 대리인 답변서 요지’서류의 모습.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9일 대리인단을 통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최순실씨를 ‘키친 캐비닛(kitchen cabinet)’에 비유하며 탄핵소추안에 담긴 공무상비밀누설죄 혐의를 전부 부인하고 나섰다.

키친 캐비닛이란 대통령의 식사에 초청받아 담소를 나눌 수 있을 정도로 격의 없는 지인들을 뜻하는 말로, 대통령과 어떠한 사적 이해나 정치관계로 얽혀있지 않아 여론을 전달하는 통로 역할을 한다는 뜻이다.

18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국회에서 공개된 박 대통령 대리인단의 헌법재판소 답변서에서 박 대통령 측은 “피청구인(박 대통령)이 연설문을 최순실로 하여금 한 번 살펴보게 한 이유는 직업 관료나 언론인 기준으로 작성된 문구들을 국민들이 보다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일부 표현에 관해 주변 의견을 청취한 것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판례상 공무상비밀이 되기 위해서는 누설로 인해 국가기능에 위협이 발생해야 하나(대법원 2001도1343호 판결) 유출된 연설문은 선언적·추상적 내용”이라며 “발표 1~2일 전에 단순히 믿을만하다고 판단한 주변 지인의 의견을 들어본 것이어서 ‘누설’로 보기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 키친 캐비닛의 뜻을 설명하며 최순실씨를 이에 비유했다. 박 대통령 측은 “통상 정치인들은 연설문이 국민의 눈높이에 너무 딱딱하게 들리는지, 현실과 맞지 않는 내용이 있는지에 대해 주변의 자문을 받는 경우가 왕왕 있다”며 “이를 속칭 ‘키친캐비닛(Kitchen cabinet)’이라고 한다. 피청구인(대통령)이 최순실의 의견을 들은 것도 같은 취지다”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측은 각주를 달아 전임 대통령의 ‘키친 캐비넷’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 측은 “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 당시 대통령의 형 노건평이 ‘봉하대군’이라고 불리면서 대우조선 남상국 사장으로부터 연임청탁을 받았다가 이 사실이 공개돼 남상국이 자살한 사례,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 당시 ‘만사형통’이라 불리며 여러 경로를 통해 대통령에게 민원을 전달한 전 국회의원 사례 등이 있다”고 적었다.

이어 “피청구인(박 대통령)의 전임대통령도 공적 경로에만 의존하지 않고, 다양한 방법으로 인사에 관한 의견 민원 등을 청취했음을 알수 있다”고 주장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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