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패 안 보여준다’ 간단한 답변서… 대리인 “뇌물죄 인정 안 될 것”

‘패 안 보여준다’ 간단한 답변서… 대리인 “뇌물죄 인정 안 될 것”

이성원 기자
입력 2016-12-16 22:34
업데이트 2016-12-16 23:1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朴대통령 헌재에 답변서 제출 안팎

“공소장엔 최순실 등에 대한 빈 공간”
세월호 관련 “직접 책임 없어” 정면 반박
헌재의 檢 수사기록 요청에는 이의신청
기록 확보 득보다 실 크다 판단한 듯
헌재 첫 변론기일 내년 1월초 예상


박근혜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단이 16일 서울 종로구 재동의 헌재 민원실에 제출한 탄핵 이의 신청서와 변호인선임신고서(왼쪽). 법률 대리인단의 이중환(가운데) 변호사가 헌재에 탄핵소추의결서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듣고 있다(오른쪽).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박근혜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단이 16일 서울 종로구 재동의 헌재 민원실에 제출한 탄핵 이의 신청서와 변호인선임신고서(왼쪽). 법률 대리인단의 이중환(가운데) 변호사가 헌재에 탄핵소추의결서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듣고 있다(오른쪽).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 모두 다툽니다. 탄핵은 이유가 없다는 취지입니다. (탄핵심판 결정이) 기각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법률대리인 이중환(57·사법연수원 15기) 변호사가 16일 헌법재판소에 답변서를 제출하고서 취재진에게 한 말이다. 실제로 24쪽 분량의 답변서에는 탄핵소추 사유 전부를 다투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국회가 탄핵소추 사유로 언급한 13개의 헌법·법률 위반 부분을 포괄적이며 큰 틀에서 반박한 것으로 보인다. 분량으로만 따져도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총 40쪽 분량으로 답변서보다 16쪽 더 많다. 이처럼 ‘간단한 답변서’ 전략을 취한 이유는 상대방에게 자신의 ‘패’를 먼저 보여 줄 필요가 없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대리인단은 향후 심판 과정에서 각 탄핵 사유마다 구체적인 반박 근거를 제시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변호사는 이날 헌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답변서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지만, 일부 내용을 암시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의 혐의 가운데 핵심인 뇌물죄 부분에 대해선 “뇌물죄는 인정되지 않을 것”이라면서 “검찰의 (최순실 등에 대한) 공소장에는 빈 공간이 있다”고 언급했다. 국정농단의 주범들과 박 대통령 간 관련성을 부인한 셈이다.

이 변호사는 탄핵 사유(헌법 제10조·생명권 침해) 중 하나인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도 “불행한 일이지만 대통령의 직접 책임이 아니며, 대통령이 (국민의) 생명권을 직접 침해한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다만 이 변호사는 탄핵소추안에 담긴 내용 가운데 “극히 일부분에 대해서만 혐의보다 사실관계를 인정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역시 어떤 내용인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미르·K스포츠재단과 관련해서도 이 변호사는 “추후 심판 과정에서 말하겠다”고 답했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헌재가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했던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수사기록을 요청한 데 대해 헌법재판소법 제32조(자료제출 요구 등) 위반이라며 헌재 측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 법은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선 기록 요구를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 대통령 측은 기록 확보에 따른 득보다 실이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헌재가 수사 기록을 확보했다면, 박 대통령 측도 이를 받아 특검 수사에 대비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그런데도 수사자료 확보를 마다하며 헌재에 이의를 제기한 것은 이들 수사 기록이 헌재에 제출되면 국회 소추위원단 역시 이를 확보하게 될 것이고, 이후 이 자료가 야권을 통해 일반에 공개되면서 사실 및 위법 여부가 법적으로 가려지기도 전에 이른바 ‘여론 재판’에 휩싸일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헌재 관계자는 “수명재판부에서 자료를 요구한 것은 신속한 심리를 위해 미리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박 대통령의 이의신청에 대해선 재판부가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이 답변서를 제출함에 따라 헌재는 본심리에 대비한 준비절차를 서두르고 있다. 헌재는 준비절차기일에 대한 청와대의 의견서까지 고려해 향후 일정을 정하기로 했다. 제출 기한인 오는 19일까지 청와대에서 의견서가 넘어오고, 21일까지 국회가 정리한 입증계획 및 증거목록이 도착하면 헌재는 이를 두루 따져 다음주 중에 첫 준비절차기일을 열 것으로 보인다. 준비절차기일이 길어질 경우 탄핵심판에 대한 첫 변론기일은 내년 1월 초가 될 수 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6-12-17 5면

많이 본 뉴스

  • 4.10 총선
저출생 왜 점점 심해질까?
저출생 문제가 시간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이라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저출생이 심화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녀 양육 경제적 부담과 지원 부족
취업·고용 불안정 등 소득 불안
집값 등 과도한 주거 비용
출산·육아 등 여성의 경력단절
기타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