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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탄핵 이유 없다… 세월호, 생명권 침해 아니다”

“朴대통령 탄핵 이유 없다… 세월호, 생명권 침해 아니다”

이성원 기자
입력 2016-12-17 01:00
업데이트 2016-12-17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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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대리인, 헌재에 답변서 제출

“헌법 위배 부분, 법률 증거 없어
사실·법률관계 모두 다툴 것”
靑, 이중환 등 검사출신 대리인 선임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탄핵은 이유가 없으며, (따라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는) 기각돼야 한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변호인단을 통해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박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인 이중환(57·사법연수원 15기) 변호사는 이날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내용의 박 대통령 답변서를 헌재에 냈다. 이 변호사는 이어 가진 기자회견에서 “(향후 헌재의 탄핵심판 심리 과정에서) 사실관계와 법률관계 모두를 다툴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답변서 내용은) 재판 과정에서 밝힐 것이며 헌법 위배 부분은 법률 증거가 없어서 인정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고 말하고 “세월호 침몰과 관련해 대통령이 생명권을 침해했다는 사실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이 국회 탄핵소추안에 적힌 탄핵 사유를 전면 부인하고, 사안별 사실관계와 법리를 모두 따지겠다고 밝힘에 따라 탄핵심판 청구인인 국회와의 법리 공방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박 대통령의 답변서는 총 24쪽 분량으로 국회가 제시한 헌법 위반 5건, 법률 위반 8건 등 총 13건의 탄핵사유에 대해 반박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대리인단은 헌재가 특검에 기록을 요구한 데 대해서도 “헌법재판소법 제32조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한편 헌재의 탄핵심판과 관련해 박 대통령은 검사 출신인 이 변호사와 손범규(50·연수원 28기) 전 정부법무공단 이사장, 서성건(56·군법무관 출신)·채명성(38·연수원 36기) 변호사 등을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박 대통령은 향후 대리인단을 더 보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6-12-1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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