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 규명 어려운 ‘세월호 7시간’ 신속 탄핵심판 걸림돌 되나

실체 규명 어려운 ‘세월호 7시간’ 신속 탄핵심판 걸림돌 되나

이성원 기자
입력 2016-12-13 22:50
수정 2016-12-14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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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증거조사 절차 논의 착수

세월호 7시간 규명 착수 땐 지체 헌법 충실 의무 위반 여부 미지수
朴대통령 측 쟁점 일일이 다툴 듯… 마구잡이 증인 신청 땐 통제 불가
헌재 ‘변론주의’ 고수도 지연 우려

국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를 심판할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 의결서에 적힌 모든 쟁점을 심리하겠다는 원칙을 밝히면서 탄핵심판 장기화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야 3당 요구로 탄핵 사유에 포함된 ‘세월호 7시간 의혹’이 자칫 신속한 심리를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다른 탄핵 사유와 달리 숱한 의혹만 제기됐을 뿐 검찰 수사에서 제대로 실체가 가려지지 않은 사안이어서 사실관계 규명과 진위 여부 공방으로 헌재 심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얘기다.

헌재의 탄핵소추 심리는 ‘변론주의’ 원칙에 따라 이뤄진다. 변론주의란 사실과 증거의 제출을 당사자에게 일임하고, 법원은 이에 관여하지 않는 재판 원칙을 말한다. 탄핵심판 청구인인 국회와 피청구인 박 대통령 측의 증인 채택이나 증거 제출 등을 놓고 공방을 이어가거나 의도적으로 심리를 지연시키는 전략을 취하더라도 재판부가 직권으로 제동을 걸기 어렵다.

실제로 탄핵소추 사유를 놓고 국회와 박 대통령 측은 거의 모든 핵심 쟁점에 대해 일일이 다툴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앞선 검찰 수사에서도 박 대통령은 대기업의 재단 모금 강요나 제3자뇌물죄 등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번에도 사실관계를 부인하며 증인신청 등을 요구할 여지가 상당하다. ‘사안의 중대성’을 참작한다면 헌재가 피청구인 측 증인 신청을 함부로 거절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 측의 적극적 협력이 없으면 심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비교적 심리가 간단했던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63일, 통진당 해산 사건은 꼬박 1년이 걸렸다.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재가 신속한 심리를 진행하기 위해선 중첩되는 헌법·법률 위반 사안들을 하나의 쟁점으로 모으고, 어느 일방의 불필요한 증인신청 등을 적절하게 잘라내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세월호 7시간’ 의혹에 대해 국회는 헌법 제10조 생명권 보장 조항에 위배되고 박 대통령의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세월호 7시간에 대한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헌재가 이에 대한 규명 작업에 착수할 경우 시간이 지체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재현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회가 탄핵소추안에 7시간 의혹을 집어넣은 것은 헌법, 법률 위반의 측면 외에도 정치적인 이유도 있는 것 같다”면서 “해당 의혹이 헌법 충실 의무에 위반할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한편 헌재는 이날 재판관 회의를 열고 변론 개시에 앞서 증거조사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했다. 증인신문 절차와 증거물 제출, 조사 방법에 대한 논의가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논의가 끝나고 오는 16일 박 대통령의 답변서가 도착하는 기점을 기준으로 준비절차 기일을 지정할 예정이다. 헌법재판소법 제11조는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심리를 진행하기 위해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할 수 있도록 준비 절차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배보윤 헌재 공보관은 “빠른 심리와 보안 유지를 위해 매년 연말에 전직 재판관들을 모시고 해 오던 송년 만찬을 취소하는 등 재판관 9명 전원이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탄핵심판이 끝날 때까지 모든 공식·비공식 행사에 불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이날 탄핵심판 집중연구팀(TF)를 가동한 데 이어 14일 증거조사를 전담할 수명재판관을 지정하기로 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6-12-1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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