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피청구인 박근혜’ 서류 헌재 접수…탄핵심판 시작

‘피청구인 박근혜’ 서류 헌재 접수…탄핵심판 시작

입력 2016-12-09 18:00
업데이트 2016-12-09 18:4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소추위원’ 권성동 법사위원장 청구서 제출…사건번호 ‘2016헌나1’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9일 오후 국회를 대표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의결서 정본을 헌법재판소에 접수하면서 탄핵심판 심리 절차가 공식적으로 시작됐다.

현직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헌재의 탄핵심판은 2004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사건 이후 12년만이자 헌정 사상 두 번째다.

헌재는 이날 탄핵소추위원인 권성동 위원장이 심판 청구서인 소추의결서를 제출함에 따라 본격적인 탄핵심판 심리에 들어갔다. 주심 재판관은 전자배당 방식을 통해 선정될 전망이다.

권 위원장은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 등을 고려해 대통령 소추의결서를 전자접수 방식으로 제출하지 않고 국회의 탄핵안 가결 직후 직접 헌재 민원실을 방문해 제출했다.

탄핵심판 청구인은 국회이며, 국회를 대표해 소송을 수행하는 소추위원은 국회 법사위원장이다. 피청구인(피소추자)은 박근혜 대통령이다.

사건부호 및 사건번호는 ‘2016헌나1’이다. 탄핵심판 사건에는 ‘헌나’라는 사건부호가 붙는다. 2016년에 접수된 탄핵심판 1호 사건이라는 의미다.

헌재는 탄핵심판 절차를 가급적 신속히 진행할 방침이다.

헌재는 이날 탄핵소추의결서를 접수한 직후 재판관 회의를 긴급 소집해 향후 절차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다음 주 중으로 박한철 헌재소장을 포함한 재판관 9인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재판부 재판평의(회의)를 열어 심리 방향과 절차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약 2∼3주가량 심판 준비 절차를 거쳐 이달 말께 첫 변론기일을 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 기간이 단축될 가능성도 있다.

헌재는 이후 2∼3주 간격으로 변론을 열어 당사자와 관계인 소환(불출석 심리 가능), 증인 신문 등 구두변론과 증거조사, 서면심리, 재판관 평의 등의 심판 절차를 이어가게 된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 4.10 총선
저출생 왜 점점 심해질까?
저출생 문제가 시간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이라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저출생이 심화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녀 양육 경제적 부담과 지원 부족
취업·고용 불안정 등 소득 불안
집값 등 과도한 주거 비용
출산·육아 등 여성의 경력단절
기타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