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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탄핵심판, ‘중대한 법위반’ 판별할 ‘고차방정식’

헌재 탄핵심판, ‘중대한 법위반’ 판별할 ‘고차방정식’

입력 2016-12-09 11:18
업데이트 2016-12-09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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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과 동시다발 진행…다수 증인·증거 어우러져 공방 예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9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박 대통령 운명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서 판가름 나게 된다. 탄핵심판에선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얼마나 중대하게 어겼는지’를 입증하려는 소추위원과 이를 방어하려는 박 대통령 측의 팽팽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재의 심리 결과, 박 대통령이 더는 대통령직을 맡을 수 없을 정도의 불법·위헌적 행위를 했다고 판단하면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이 인용될 전망이다.

그러나 불법·위헌 행위를 인정하면서도 “탄핵에 이를 만큼은 아니다”란 이유로 청구를 기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탄핵을 규정한 헌법 제65조 제1항은 대통령 탄핵소추의 사유를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라고 규정한다. 여기서 ‘헌법과 법률 위반’은 가벼운 위반이 아니라 공직자를 파면할 수 있을 정도의 ‘중대한 법 위반’을 뜻한다.

헌재는 이 ‘중대한 법 위반’이 ▲ 법치국가·민주국가 원리를 구성하는 기본 원칙에 대한 적극적 위반행위와 같이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중대한 법 위반’(헌법위배)과 ▲ 뇌물수수, 부정부패 같은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행위’(법률위배) 등이라고 해석한다.

이날 국회에 제출된 탄핵안도 헌재의 해석에 맞춰 박 대통령의 탄핵 이유를 헌법위배와 법률위배로 나눠 나열했다.

탄핵안은 최씨의 정책개입·인사개입·금품 출연 등을 들어 박 대통령이 대의민주주의 의무(헌법 제67조 제1항), 직업공무원제도(제7조), 재산권 보장(제23조 제1항), 헌법수호·준수 의무(제66조 2항, 제69조) 등의 사유로 헌법을 위배했다고 주장한다.

박 대통령이 삼성, SK, 롯데 등 대기업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출연을 요구한 것과 같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죄와 제3자 뇌물죄, 직권남용 및 강요죄 혐의 등은 법률위배 부분에 적혔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직 헌법재판관은 “제일 중요하게 볼 점은 결국 박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했는가 하는 부분”이라며 “최순실씨 등 비선 실세에 의한 국정농단으로 국민 주권주의, 민주주의, 법치주의 등 헌법 여러 원칙이 어떻게 훼손됐는지가 집중 심리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변수는 탄핵심판과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박영수 특별검사의 수사다. 탄핵안은 현재 박 대통령이 뇌물죄를 저질렀다고 단정해놨지만, 이는 검찰도 박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를 하지 못해 공소장에 적지 못한 사안이다. 만약 특검에서 이 부분이 밝혀진다면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반면에 헌재가 자체적인 증거조사를 통해 검찰이 파악한 강요, 직권남용 혐의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특검에서 밝힌 뇌물죄 혐의를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될 경우 검찰이 기소한 최순실씨,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등의 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들이 헌재 변론에서 증인으로 나올지, 나온다면 어떤 진술을 할지. 어떤 증거가 제출될지 등도 변수다.

이런 여러 증인과 증거의 불일치가 낳을 ‘고차방정식’은 헌재가 수개월 뒤 내놓을 역사적 결론을 쉽게 예측할 수 없게 하는 요인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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