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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탄핵 가결로 직무정지되면?···길면 내년 6월까지 ‘관저 칩거’

朴대통령 탄핵 가결로 직무정지되면?···길면 내년 6월까지 ‘관저 칩거’

오세진 기자
입력 2016-12-09 13:50
업데이트 2016-12-09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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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9일인 오늘 정기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박 대통령은 최장 6개월 동안 직무가 정지된 채 관저에 칩거하게 된다.

탄핵안 가결 시 소추의결서를 받은 헌법재판소가 180일(약 6개월) 안에 탄핵심판 절차를 마쳐야 한다는 점에서 박 대통령의 직무정지 기간은 길면 내년 6월 6일까지다.

앞서 국회의 가결로 탄핵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4년 3월 12일 직무가 정지된 이후 같은 해 5월 14일 헌재의 탄핵안 심판청구 기각 결정 전까지 두 달 동안 관저를 벗어나지 않으면서 칩거 생활을 한 바 있다.

당시 노 전 대통령은 주로 신문과 책을 읽고, 주말마다 가족과 산행을 하는 비공식 일정을 주로 소화하면서 정치적 언행을 최대한 자제했다.

이런 점에 비춰볼 때 박 대통령도 노 전 대통령과 비슷한 전철을 밟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박 대통령의 경우 최근 6주 동안 주말마다 시민 100만명 이상이 모여 하야를 촉구하는 촛불집회가 열렸고, 국정수행 지지율이 4∼5%로 떨어진 상태여서 행보가 더욱 제약될 것으로 보인다.

또 탄핵 심판과 특별검사 수사를 받을 처지인 만큼 법리대결을 꼼꼼히 준비하는 작업에 많은 시간을 할애할 것이 유력하다. 이미 특검 수사에 대비해 4명의 변호인단을 구성한 박 대통령은 헌법재판관이나 재판연구관 또는 판사 출신 변호인들을 별도로 선임해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권한대행 보좌 체계로 재편될 청와대 참모진으로부터 주요 현안에 관한 최소한의 보고를 받으면서 국정 흐름을 놓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노 전 대통령도 탄핵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으로부터 일정 범위 내에서 현안 보고를 받았다는 점에서다.

그러나 기자단과 산행을 하거나 참모진과 식목일 행사를 함께하는 등 가끔 단체 일정을 소화한 노 전 대통령과 달리 박 대통령은 촛불 민심의 비판 여론을 감안해 최대한 외부에 드러나는 일정을 자제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특히 박 대통령의 관저 칩거는 180일을 거의 다 채운 내년 6월 초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야당과 촛불 민심의 즉각 사퇴 요구에 분명히 선을 그은 이상 헌재 결정이 언제 내려지느냐가 관건인데, 헌재의 심리 기간이 길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법조계에서는 보고 있다.

아울러 특검 수사가 내년 4월 초까지 진행될 예정이어서 헌재가 특검 수사결과까지 보고 결론을 내리려면 야당에서 기대하는 내년 초 헌재 결정은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다만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을 포함한 헌법재판관 9명 중 박 소장이 내년 1월 말, 이정미 재판관이 내년 3월 중순 각각 임기를 마칠 예정인 데다 정국 안정을 위해 선고를 서둘러야 한다는 여론이 강해 예상보다 결정이 앞당겨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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