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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헌재 결정 지켜본다…당시 미용사 계약직 직원”

靑 “헌재 결정 지켜본다…당시 미용사 계약직 직원”

김상연 기자
김상연 기자
입력 2016-12-07 22:52
업데이트 2016-12-07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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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탄핵 관련 의지 재확인

청와대 관계자는 7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과 관련해 “가결되면 그 절차에 따라간다”며 “헌법재판소 결정까지 지켜본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에서 국회 탄핵안 가결 이후 박 대통령이 즉각 물러나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청와대는 법에 정해진 탄핵심판 절차를 끝까지 마치겠다는 전날 박 대통령의 의지를 재확인한 셈이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들도 ‘이제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다’며 차분하게 결과를 지켜보자는 분위기다.

청와대는 탄핵 가결로 박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는 상황을 가정한 구체적인 지침을 세우지 않았으나, 정책담당 수석실을 중심으로 국정 공백을 최소화할 방안을 조심스럽게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가결이 확정되면 박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고 황교안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는 만큼 국정 운영의 변화 과정에서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한 참모는 “만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다면 청와대 인원은 축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청와대 관계자는 2014년 4월 16일 박 대통령이 관저에서 머리 손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것과 관련해 “세월호 참사 당일 외부에서 관저로 들어온 인원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는 이영석 청와대 경호실 차장의 지난 5일 국회 발언이 위증이 아니냐는 질문에 “미용사는 총무비서관실 소속 시간제 계약직 직원으로 출입증을 찍고 들어간다”면서 “외부 손님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는 박 대통령이 왜 오후에 머리를 했느냐는 질문에는 “확실하게는 모르겠는데 공식일정이 나오면 그에 맞춰서 미용사가 들어오고 보통의 경우는 본인이 손질할 것”이라고 했다.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문을 지시하고 실제 경호상 안전조치가 끝날 때까지 1시간 반 정도 걸린 이유에 대해서는 “경호팀이 나가서 현장 점검을 하므로 보통 그렇게 걸리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김상연 기자 carlos@seoul.co.kr
2016-12-0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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