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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세상] 박근혜 정부 자취 지우기/김호균 명지대 경영정보학과 교수

[열린세상] 박근혜 정부 자취 지우기/김호균 명지대 경영정보학과 교수

입력 2016-12-02 17:58
업데이트 2016-12-03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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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국민에서 나는 빼 달라.” 1964년 8월 미국이 통킹만 사건을 조작해 월남전 전면 개입을 선언했을 때 당시 독일의 아데나워 총리가 “독일 국민의 이름으로 환영한다”고 성명을 내자 훗날 노벨문학상을 받은 독일 작가 하인리히 뵐은 이렇게 일갈했다. 한국 정치인들이 숱하게 들먹이는 ‘국민’을 들을 때 자주 떠오르는 씁쓸한 말이다. 정치는 국민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어야 한다는데 현 정부는 호통치면서 상처를 헤집고 국민을 괴롭혀 왔다. 작금의 탄핵 국면에서 대통령이 국민에게 맞서는 모습도 국민을 힘들게 할 뿐이다. 누구도 그런 국민에 속하고 싶지 않을 것이다. 미르재단 등 사업이 ‘나라를 위한 좋은 일’이었다면 처음부터 재벌들 ‘팔을 비틀 것’이 아니라 세금으로 추진했어야 했다. 괜스레 재벌들이 ‘선의로’, ‘자발적으로’ 모금에 참여했다고 주장해도 믿는 국민은 별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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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균 명지대 경영정보학과 교수
김호균 명지대 경영정보학과 교수
국민을 향한 진정성은 표정이 아니라 실천을 통해 입증된다. 이 점에서 박근혜 정부는 반면교사의 표본을 보여 준 것 같다. 해서는 안 되는 일을 많이 했고 해야 하는 일은 별로 하지 않아 국민에게 너무 많은 실망과 절망을 안겨 주었다.

한국 경제의 최대 약점임에도 현 정부가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욱 조장하는 경제 현안이 불평등 문제다. 한국은 정부가 시장소득의 불평등을 경제사회 정책을 통해 완화하는 정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5분의1에 지나지 않을 정도로 불평등 완화에 인색한 나라다. 이러한 심각한 불평등의 중심에 노동시장의 분단이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올해 1월 노동개혁 4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서명 운동에 “국민이 나설 것”을 선동하는 순간 하인리히 뵐의 말이 떠올랐다.

이 4법은 결코 통과돼서는 안 된다. 이들 법으로 고용불안이 가중된다면 가뜩이나 심각한 불평등은 더욱 악화되고 성장은 지체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미래 한국의 설계는 일본처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차별 해소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하향 평준화가 아니라 상향 평준화의 길을 가야 한다. 이것이 모든 국민의 ‘근로의 권리’와 국가에 의한 ‘고용의 증진’ 및 ‘적정임금의 보장’(제32조 ①항)을 규정한 헌법 정신에 부합되고 박 대통령 자신이 2014년 다보스 포럼에서 언급한 ‘포용적 성장’으로 나아가는 길이다.

정부가 필요 이상으로 공을 들이고 있는 분야가 규제 완화다. 대통령 스스로 규제를 ‘암덩어리’이자 ‘쳐부숴야 할 원수’로 표현하면서 전의를 불태웠다. 2014년 3월에는 규제개혁 ‘끝장 토론회’를 TV로 생중계했다. 필자는 시민단체 대표로 초대됐지만 토론문을 주최 측 요청대로 사전에 제출했다가 회의 시작을 불과 몇 시간 앞두고 자리가 없다는 이유로 참석을 거부당했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무분별한 규제 완화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박 대통령의 규제관은 잠깐 바뀌는 듯했지만 오래가지 않았다.

지금 정부는 규제개혁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고 독촉하고 있다. 이 법은 결코 통과돼서는 안 된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는 강화하는 세계적인 추세에 정면으로 반하기 때문이다. 핀란드가 2030년부터 석탄화력 발전을 금지하고 독일이 같은 해부터 화석연료 자동차의 판매와 사용을 금지할 것을 선언하는 사이 한국은 같은 해까지 온실가스 배출 증가분의 37%를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폐기하고 재벌들의 석탄화력 발전을 허가함으로써 ‘세계 4대 기후불량국가’ 중에서도 선도 국가로 선정됐다.

‘증세 없는 복지’의 허구도 이제는 버려야 한다. 누리예산을 둘러싸고 교육부가 교육청을 상대로 벌였던 정파 싸움은 최근 향후 3년간 매년 1조원을 지원하기로 여야가 합의하면서 마무리되는 듯하다. 중앙정부가 ‘청년수당’을 둘러싸고 야당 출신 단체장들과 벌이고 있는 정파적 논란도 마찬가지로 소모적이다.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제34조 ②항)를 지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 4년 동안 자행된 국정 농단은 국정 퇴행이기도 했다. 표방됐던 ‘국민 바라보기’는 허울뿐이었다. 진정성 있는 정책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시기다.
2016-12-0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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