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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북 독자제재 발표…황병서·최룡해 등 36명 제재 대상

정부, 대북 독자제재 발표…황병서·최룡해 등 36명 제재 대상

입력 2016-12-02 10:02
업데이트 2016-12-02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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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노동당·국무위원회·인민무력성·中 훙샹 등 35개 단체도 포함 북기항 외국선박 입항제재 강화, 잠수함 관련품목 감시 등 수출통제 강화

정부가 2일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최측근인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과 최룡해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 등 북한 지도부 핵심인사와 노동당을 비롯해 북한 정권을 떠받치는 핵심기관(단체)을 제재대상에 올렸다.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해 지난달 30일 대북 제재결의 2321호를 채택한 데 이어 이틀 만에 우리 정부 차원의 후속조치로 대북 독자제재의 칼을 빼 든 것이다.

대북 수출입 통제와 북한에 기항한 적이 있는 외국선 박의 국내 입항 조건을 더욱 강화했으며, 국내 거주 외국인이 북한을 방문할 경우 국내 재입국 금지 등 출입국 제한 조치도 강화했다.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오전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외교부·통일부·기획재정부·해양수산부·금융위원회·법무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북 독자제재를 발표했다.

우리 정부의 독자제재와 함께 일본과 미국도 현지시간 기준 이날 각각 독자제재에 나설 것으로 전해져 북한은 안보리 결의와 한미일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독자 대북제재라는 이중의 압박에 직면하게 됐다.

정부는 우선 개인 36명(북한 32명, 중국 4명), 기관·단체 35개(북한 34개, 중국 1개)을 금융제재 대상에 올렸다. 이번 조치로 우리 정부의 독자 제재대상은 34개·43명에서 69개·79명으로 확대됐다고 정부는 밝혔다.

개인에는 김정은의 2인자 또는 최측근 인사인 황병서, 최룡해를 비롯해 김원홍 국가안전보위부장, 박영식 인민무력상, 윤정린 호위사령관, 최영호 항공·반항공사령관, 김명식 해군사령관, 박정천 인민군 화력지휘국장, 김기남 당 부위원장, 김정식·정승일 당 군수공업부 부부장, 왕창옥 원자력공업상, 노광철 제2경제위 위원장 등 북한 정권을 떠받치는 당·정·군 핵심 지도부 인사들이 총망라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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