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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제24회 세계 장애인의 날’을 맞아/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기고] ‘제24회 세계 장애인의 날’을 맞아/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입력 2016-12-01 18:14
업데이트 2016-12-01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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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12월 3일은 유엔이 정한 제24회 세계 장애인의 날이다. 1982년 12월 3일 유엔총회에서 ‘장애인에 관한 세계 행동 계획’을 채택하고, 이후 10년을 ‘장애인 10년’으로 선포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1992년부터 이날을 공식적인 세계 장애인의 날로 정하고 있다. 세계 장애인의 날을 맞아 우리의 장애인 정책과 인권의 현주소에 대해 짚어 본다.

한국은 유엔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UNESCAP)에서 선포한 ‘제3차 아태 장애인 10년’(2013~22)을 이끄는 주도국으로, 국제사회에서 장애인 의제를 활발히 제기하고 있다. 그 행동 전략으로 2012년 아태 지역 ‘장애인 권리 실천을 위한 인천전략’을 채택했다. 인천 전략은 ‘장애 아동에 대한 조기 개입 및 교육확대’, ‘장애인 권리협약 비준 및 이행과 협약과 국내법의 조화 촉진’ 등 10대 목표를 정하고, 이러한 목표 아래 UNESCAP 회원국과 함께 장애인의 복지와 인권 향상을 추구하고 있다.

정부는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제도를 시행해 고용 기회를 확대하고 있으며,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통해 중증장애인의 자립과 사회활동도 지원하고 있다.

2014년 전남 신안군의 염전에서 발생한 장애인 인권 침해 사건 이후 장애인 인권보호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을 본격화했다. 2014년부터 장애인 거주 시설을 대상으로 인권실태 조사를 하고 있으며,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해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인권지킴이단이 정기적으로 인권 상황을 점검하도록 하고, 발달장애인이 공공후견 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을 제정하는 등 법제도적으로 지원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장애인 권익 향상을 위한 정부의 노력과 각국 간 연대를 통한 법적·제도적 뒷받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장애인 인권이 보호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례도 종종 발생한다. 몇 달 전 발생한 서울의 한 중식당에서 5년여 동안 노동력을 착취당했던 지적장애 3급 A씨 사례나 타이어 수리점에서 발생한 지적장애인에 대한 착취 사례는 우리 사회의 장애인 인권 보호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됐다.

신영복 교수의 “돕는다는 것은 우산을 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비를 맞는 것”이란 말처럼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동등한 인격체로 존중하는 사회적 인식과 장애인과 더불어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이 법적·제도적 장치보다 더 중요하다. 이에 대한 공감대 확산이 정부가 추진해야 할 최우선 과제일 것이다. 올 6월부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모든 공공기관과 교육기관도 1년에 1회 이상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하도록 한 것도 그 일환이다. 교육 내용에는 장애인의 행동특성 및 능력에 대한 이해, 장애인과의 의사소통 방법 등이 포함된다.

제24회 세계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이 사회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장애인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모두 존중받으며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고 장애인 인권을 보다 더 성숙시키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2016-12-02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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