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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광장] 서울 안전, ‘지진안전성 표시제’로/주찬식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장

[자치광장] 서울 안전, ‘지진안전성 표시제’로/주찬식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장

입력 2016-12-01 22:54
업데이트 2016-12-02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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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찬식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장
주찬식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장
지난 9월 12일 경북 경주에서 발생한 리히터 규모 5.8의 지진과 이어지는 여진을 보면 한반도는 더는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다.

기상청 자료에 따른 지진 발생 빈도를 보면 1978년부터 2014년까지 총 1168회로 연평균 32회 정도를 기록하고 있다. 이 중 규모 3.0 이상 지진은 297회로 연평균 8회가 발생했고 규모 4.0 이상 지진은 총 43회로 연평균 1.2회가 발생했다.

하지만 서울시의 공공시설물에 대한 내진확보율은 지난 1월 기준 평균 45.5%이다. 특히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서울의 민간건축물 중 내진확보율은 불과 26.8%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실정이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서울시내 민간건축물의 내진확보율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지난 10월 28일 ‘서울시 민간건축물 지진 안전성 표시제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지진 안전성 표시제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건축구조기술사를 통해 법적 양식에 의거, 건축물의 내진 성능을 확인한 후 이를 근거로 해당 자치구에 지진 안전성 표지판 부착을 신청하는 제도다. 확인서를 발급받은 신청인은 자신의 건물에 ‘내진설계 건축물’이라는 로고가 새겨진 명판을 붙일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건축물의 안전가치뿐만 아니라 자산가치를 높이는 계기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며 이를 통해 내진설계 및 내진보강 활성화를 폭넓게 유도하자는 것이다.

본 조례는 민간건축물 모두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지진에 취약한 내진 미확보 민간건축물들을 정부가 아닌 민간주도로 내진을 확보하게 유도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본다. 또 이 조례가 시행될 경우 현행 ‘지진·화산 재해대책법’ 제16조의2에 의거해 건축주가 내진 성능 확인서를 제출하면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등 조세 감면 혜택을 준다.

하지만 현재 조세 감면 혜택 규모가 작아 시민들의 관심을 제대로 끌지 못하고 신청률 역시 저조하다. 이에 민간건축물 지진 안전성 표시제의 성공을 위해서는 현행 조세 감면 혜택 규모를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 다행히 중앙정부가 지난 경주 지진 발생에 따른 피해 저감 대책으로 조세 감면 혜택 규모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지진 안전성 표시제’가 이른 시간에 정착될 수 있는 적기이다.

최근 크고 작은 지진이 전 세계적으로 빈발하고 있는 위협적인 상황에서 건물 및 인구밀도가 높은 서울 도심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은 중앙과 지방정부뿐 아니라 모든 시민의 단합된 자구노력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진 안전성 표시제가 그 촉매제가 되길 바란다.
2016-12-02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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