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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 절충교역 이행보증금 높여 ‘먹튀’ 막는다

방사청, 절충교역 이행보증금 높여 ‘먹튀’ 막는다

강윤혁 기자
강윤혁 기자
입력 2016-11-28 22:48
업데이트 2016-11-29 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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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조달처럼 지체상금 부과

정부가 외국에서 무기를 도입하는 대가로 기술이나 장비 등을 받는 절충교역의 철저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핵심 사업의 보증금을 높이기로 했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28일 “절충교역의 선진적인 측면이나 효과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난주 연구용역을 발주했다”면서 “(이행보증금 인상을) 포함해 전반적인 검토가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절충교역은 정부가 국외로부터 무기 또는 장비 등을 구매할 때 반대급부로 국외업체로부터 관련 기술을 이전받거나 국외업체가 국내에서 생산한 군수품 또는 무기 부품 등을 구매하도록 하는 거래 방식이다. 정부는 2013년 우리 군의 차세대 전투기로 미국 록히드마틴의 F35A를 선정하면서 절충교역으로 군사통신위성 1기를 받기로 했지만 최근 사업이 1년 6개월이나 지연됐다. 이에 대해 정부가 군사통신위성의 전력화 지연을 우려해 책임을 묻지 않고 다시 사업을 진행하기로 결정하면서 국내 조달사업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현재 절충교역 제도는 합의한 총가치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행보증금으로 설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록히드마틴은 약 20억 달러 규모의 군사통신위성 사업을 포기하고 2억 달러 남짓의 보증금만 내겠다고 했던 것으로 전해지면서 ‘먹튀’ 논란이 야기됐다.

방사청은 국외 절충교역에서도 국내 조달이나 국외 상업구매처럼 사업이 지연됐을 때 지체상금을 철저히 물리도록 법령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또 절충교역 사업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 등을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방사청 관계자는 “반드시 이행돼야 할 사업이라면 계약 과정에서 보증금 비율을 높여 이행력을 담보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2016-11-2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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