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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최순실 게이트’ 특검 후보 추천의뢰서 재가···오늘 국회 송부

朴대통령 ‘최순실 게이트’ 특검 후보 추천의뢰서 재가···오늘 국회 송부

오세진 기자
입력 2016-11-24 13:48
업데이트 2016-11-24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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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지난 23일부터 시행된 일명 ‘최순실 특검법’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이 특별검사 후보 추천의뢰서를 재가해 국회에 송부했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별검사의 추천권은 야당에게 있다.

청와대는 박 대통령이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후보 추천의뢰서를 재가했다고 24일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중 국회로 의뢰서를 보내 야당에 특검 후보자 2명을 추천해줄 것을 정식 요청할 계획이다.

최순실 특검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이 법 시행일로부터 3일 이내에 특검을 임명할 것을 대통령에게 서면 요청해야 하며, 대통령은 국회의장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1명의 특검을 임명하기 위한 후보자 추천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에 서면 의뢰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박 대통령이 이날 중 의뢰서를 보내면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5일 이내에 2명의 특검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해야 한다. 박 대통령은 그로부터 3일 이내에 그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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