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이 23일 체결한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이 상대국에 대한 서면통보를 거쳐 발효됐다.
외교부는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이 협정상 관련 조항에 따라 국내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외교 경로를 통해 상호 통보함에 따라 금일 발효됐다”고 밝혔다. 서면통보는 양국이 ‘협정 발효를 위한 국내 법적 요건을 충족했다’고 외교 경로를 통해 상대국에 알리는 절차다.
앞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는 이날 오전 국방부 청사에서 양국을 대표해 GSOMIA에 서명했다.
이로써 한일 양국은 북한 핵·미사일 정보를 비롯한 2급 이하의 군사비밀을 미국을 거치지 않고 직접 공유할 수 있게 됐다. 그간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에 따라 정보를 교환해왔지만, 반드시 미국을 경유해야 했기 때문에 신속성은 떨어졌다.
GSOMIA는 국가 간 군사비밀 공유를 위해 지켜야 할 보안 원칙을 담은 협정으로, 정보의 제공 방법과 보호 원칙, 파기 방법, 분실 대책 등을 정하고 있다. 이 협정 체결 없이 외국과 군사비밀을 교환하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이다.
연합뉴스
외교부는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이 협정상 관련 조항에 따라 국내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외교 경로를 통해 상호 통보함에 따라 금일 발효됐다”고 밝혔다. 서면통보는 양국이 ‘협정 발효를 위한 국내 법적 요건을 충족했다’고 외교 경로를 통해 상대국에 알리는 절차다.
앞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는 이날 오전 국방부 청사에서 양국을 대표해 GSOMIA에 서명했다.
이로써 한일 양국은 북한 핵·미사일 정보를 비롯한 2급 이하의 군사비밀을 미국을 거치지 않고 직접 공유할 수 있게 됐다. 그간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에 따라 정보를 교환해왔지만, 반드시 미국을 경유해야 했기 때문에 신속성은 떨어졌다.
GSOMIA는 국가 간 군사비밀 공유를 위해 지켜야 할 보안 원칙을 담은 협정으로, 정보의 제공 방법과 보호 원칙, 파기 방법, 분실 대책 등을 정하고 있다. 이 협정 체결 없이 외국과 군사비밀을 교환하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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