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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미사일 정보 등 상호주의 원칙 따라 교환

북핵·미사일 정보 등 상호주의 원칙 따라 교환

강윤혁 기자
강윤혁 기자
입력 2016-11-22 21:46
업데이트 2016-11-22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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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협정’ 무슨 내용 담았나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은 국가 간의 군사비밀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하는 협정이다. 이를 위해 군사비밀정보에 대한 일반적 보안을 상호 간에 약속하고 그 정보의 전달, 보관, 파기, 복제, 공개 등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한·일 GSOMIA를 통해 일본 측과 공유하는 정보는 우리 군의 2급과 3급 군사비밀정보다. 일본은 2013년 제정된 특정비밀보호법에 의한 ‘특정비밀’을 제공하게 된다. 특정비밀보호법은 방위, 외교, 간첩활동 방지, 테러 방지의 4개 분야 55개 항목의 정보 가운데 국가 안보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를 특정비밀로 지정해 공무원, 정부와 계약한 기업 관계자가 비밀을 누설하면 최고 징역 10년에 처하도록 규정한 법이다.

GSOMIA를 체결했다고 해서 모든 정보가 무제한 또는 의무적으로 일본 측에 제공되는 것은 아니며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교환된다. 정부는 현재 미국, 러시아 등 19개국 정부와 GSOMIA를 맺고 있지만 한·일 GSOMIA는 양국의 지정학적 조건과 역사적 측면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한·일 양국은 GSOMIA 체결을 통해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일본은 정보수집위성 5기를 보유하고 있어 북한 핵·미사일 시설에 대한 영상정보 수집 능력을 갖추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비롯한 수중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이지스함 6척, 탐지거리 1000㎞ 이상 지상레이더 4기, 조기경보기 17대, 해상초계기 77대 등 우수한 정보자산을 보유 중이다. 한국은 휴전선 인근의 감청 정보와 인적 정보(휴민트·HUMINT) 수집 능력에서 비교우위를 갖는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2016-11-2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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