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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막후 변론지원’ 보도에 “과대해석…법률보조는 민정업무”

靑, ‘막후 변론지원’ 보도에 “과대해석…법률보조는 민정업무”

입력 2016-11-22 09:01
업데이트 2016-11-22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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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22일 민정수석실이 최순실 사건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을 변호하는 유영하 변호사를 도왔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법률과 관련한 것을 보조한 것은 민정수석실 업무”라고 말했다.

정연국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기사로 난 것은 과대해석”이라면서 “민정이 굉장히 주도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변호인이 필요한 것을 도와주고 자료를 제공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일부 언론은 검찰의 수사결과 중간발표에 대한 유 변호사의 입장문 문서파일이 민정수석실 소속 행정관의 아이디로 작성됐다면서 민정수석실이 대통령 변호에 깊숙이 관여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유 변호사가 대통령과 상담한 뒤 노트북을 가져오지 않아 민정수석실은 사무실 자리를 제공했을 뿐”이라며 “유 변호사는 컴퓨터를 빌려 직접 작성하는 바람에 그렇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정 대변인은 또 박 대통령이 특검에 대비해 4~5명의 변호인을 추가로 선임할 수 있다는 보도에 대해 “대충 그런 것으로 듣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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