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학자 10인이 본 ‘탄핵 전망’
“범죄의 중대성·심각성 매우 커”“뇌물죄·공갈죄 성립 여부 관심”
‘최순실 게이트’로 청와대와 검찰의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21일 오전 김수남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 들어서고 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21일 보수·진보·중도 성향인 10명의 헌법학자에게 검찰의 기소 내용에 근거해 박 대통령 탄핵이 헌법상 가능한가를 물은 결과 10명 모두 ‘탄핵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배되는 불법성을 검찰에서 확인했기 때문에 탄핵 사유가 충분하다”며 “대통령이 권력을 불법적으로 행사한 것이고 사안의 중대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헌법 제65조 제1항은 대통령의 탄핵소추 요건에 대해 ‘그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로 규정하고 있다.
허영 경희대 로스쿨 석좌교수는 “최순실씨에게 중요한 국정 현안을 논의해서 따라간 것 자체가 헌법 위반이며 검찰이 발표한 공소장 내용도 법률 위반이기 때문에 탄핵 요건이 된다”고 말했다. 송기춘 전북대 로스쿨 교수는 “선거중립 의무 위반을 근거로 이뤄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발의와 비교해도 이번에는 범죄의 중대성, 심각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는 “탄핵 사유는 ‘중대하게’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것인데 국민이 분노하고 신임을 거둬들이고 있기 때문에 중대한 사유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는 “노 전 대통령 때를 보면 검찰 수사 결과뿐 아니라 언론 제기 의혹도 위법행위에 해당된다”며 “일부(검찰이 발표한 대통령의 혐의)는 증명이 됐고 일부(최씨의 연설문 도움)는 대통령 스스로 인정했다”고 전했다. 다만 “직권남용은 목적에 따라 정당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뇌물죄와 공갈죄 여부가 어떻게 될지에 관심이 간다”고 덧붙였다.
김웅규 충북대 로스쿨 교수는 “국회의 탄핵 의결은 이미 언론이 제기한 의혹만으로도 요건이 성립되며 검찰의 발표는 이보다 더 나아가 향후 헌재의 탄핵 심판에 힘이 된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덕연 연세대 로스쿨 교수, 신평 경북대 로스쿨 교수, 민병로 전남대 교수, 이헌환 아주대 로스쿨 교수 등도 탄핵 요건이 성립한다고 봤다.
헌재의 탄핵 결정 시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다. 임 교수는 “국회에서 탄핵 소추를 결의하는 데 일정 기간이 걸리고 헌재도 판단기간인 180일을 꽉 채울 가능성이 높다”며 “내년 대선쯤에야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김 교수는 “노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2개월 만에 탄핵 결정을 내린 것을 감안하면 헌재가 독립적으로 사안을 빠르게 처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강신 기자 xin@seoul.co.kr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6-11-2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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