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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군사정보협정 내일 체결 강행

한·일 군사정보협정 내일 체결 강행

강윤혁 기자
강윤혁 기자
입력 2016-11-21 22:14
업데이트 2016-11-22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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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국방·주한日대사 정식 서명

재추진 한 달도 안 돼 ‘졸속’
서명자 격도 안 맞아 논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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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군사정보협정 체결 중단하라”
“한·일 군사정보협정 체결 중단하라”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는 대학생대책위원회 회원들이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앞에서 ‘한·일군사협정 체결중단’이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협정 폐지와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이 23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한·일 양국 대표의 정식 서명을 거쳐 체결된다.

국방부는 21일 “GSOMIA를 내일 국무회의에 상정해 의결을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는 대로 바로 서명이 이뤄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양국의 서명권자로는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가 나선다. 일각에서는 일본 측 서명권자의 격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방부는 “주한 일본대사가 파견국 정부를 대표하는 특명전권대사이기 때문에 접수국과의 조약 협정에 서명할 수 있는 전권을 위임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2년 GSOMIA 추진 당시에는 일본 외무대신과 주일 한국대사가 서명할 예정이었다고 국방부는 부연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협정문안 공개 여부에 대해 “일본 측은 서명 이후에 문안을 공개해야 한다는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면서 “협의를 해서 우리 측 입장을 계속 얘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참고로 2012년 협정문안과 비교하면 제목에 ‘군사’가 들어가고 우리는 2급, 3급, 일본 측은 방위비밀이라고 된 부분이 특정비밀보호법에 근거해 특정비밀로 바뀐 것 외에는 그대로”라고 설명했다.

한·일 양국 간에 이미 가서명을 마친 GSOMIA는 양국의 국내 절차를 완료하고 양국 대표가 만나 서명 후 협정문을 교환하면 곧바로 발효된다. 정부가 지난달 27일 일본과의 GSOMIA 논의 재개를 발표한 지 한 달도 안 돼 체결절차가 모두 완료되는 셈이다. 정부는 그동안 4년 전 GSOMIA 추진 당시 ‘밀실 추진’ 논란 속에 막판 무산됐던 점을 거론하며 재추진을 위해선 ‘국내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그런 점에서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검찰 중간수사 발표로 박근혜 대통령이 공범인 피의자로 입건된 상황에서 정부가 민감한 안보 현안을 서두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등 야3당은 이와 관련해 한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오는 30일 공동으로 제출할 예정이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2016-11-2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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