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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국정농단’ 중간수사 결과] 끝까지 가겠다는 靑… 법적 절차로 시간 끌며 헌재 뒤집기 노려

[‘최순실 국정농단’ 중간수사 결과] 끝까지 가겠다는 靑… 법적 절차로 시간 끌며 헌재 뒤집기 노려

김상연 기자
김상연 기자
입력 2016-11-20 23:24
업데이트 2016-11-21 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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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 첫 피의자 대통령 선택은

靑, 檢 수사 비난하며 특검 준비
복잡·지난한 절차 활용 시간벌기
‘野만 참여한 특검 추천’ 거부로
새 특검법 요구 땐 정국 오리무중
野 탄핵카드 뿐… 사태 장기화 전망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4일 청와대 기자회견장에서 “특검 수사를 수용하겠다”는 내용의 대국민 담화문 발표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다가가 “여러분께도 걱정을 많이 끼쳐서 정말 미안한 마음입니다. 이만 물러가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20일 “검찰 수사에 일절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4일 청와대 기자회견장에서 “특검 수사를 수용하겠다”는 내용의 대국민 담화문 발표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다가가 “여러분께도 걱정을 많이 끼쳐서 정말 미안한 마음입니다. 이만 물러가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20일 “검찰 수사에 일절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피의자 박근혜 대통령.’

68년 역사의 대한민국 청와대는 대통령이 형사사건 피의자로 전락한 2016년 11월 20일 이전과 이후로 나뉘게 됐다. 현직 대통령이 피의자라는 말은 청와대가 더이상 예전의 청와대일 수 없고 박 대통령이 더이상 예전의 대통령일 수 없다는 의미가 된다.

하지만 이날 검찰 수사 결과 발표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다. 오히려 박 대통령 본인이 임명했던 검찰을 맹비난하면서 차라리 탄핵을 하라고 역공을 취하는 등 극렬하게 반발했다. 하야·퇴진을 거부하며 법대로 끝까지 가겠다는 입장인 셈이다.

청와대의 이런 강경 대응은 ‘당장 하야’와 ‘법적 절차’라는 두 갈래 길 중에서 후자를 선택하는 게 조금이나마 유리하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당장 하야는 말 그대로 혐의를 인정하고 100% 퇴진하는 수순이지만, 법적 절차로 가는 것은 시간을 더 끌 수 있고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실낱같은 희망이 있다고 본다는 것이다. 청와대가 이날 검찰 조사를 건너뛰고 “합법적 절차에 따라 논란이 매듭지어 지길 바란다”며 탄핵을 오히려 바라는 듯한 자세를 취한 것은 복잡하고 지난한 법적 절차를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우선 국회에서의 탄핵은 야당과 무소속이 모두 찬성한다 해도 새누리당에서 29명의 의원이 가세해야 한다. 아직 여당에서 얼마나 탄핵에 찬성할지가 불투명한 상황이라 청와대는 일말의 기대를 갖는 것 같다. 또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헌법재판소 심판(최장 6개월)을 거쳐야 한다.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탄핵에 찬성해야 하는데 보수성향 재판관이 많아 소추안이 뒤집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청와대는 판단하는 눈치다. 또 야당이 특검(최장 4개월) 결과까지 보고 탄핵에 나선다면 시간을 더 벌 수 있다.

박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가 이날 “중립적인 특검 수사에 대비하겠다”고 말한 것도 주목된다.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중립적이지 않은 특검은 거부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여야 지도부가 합의해 국회를 이미 통과한 최순실 특검법은 야당만 특검을 추천하도록 돼 있어 새누리당 소속 국회 법사위원들이 불공정하다고 반발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이 이 특검법이 불공정하다며 거부권을 행사한 뒤 새로 특검법을 만들라고 여야에 요구할 경우 하염없이 시간이 갈 수도 있다.

이런 기류로 비춰 볼 때 박 대통령은 오는 22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등 국정 복귀 수순을 당초 결심한 대로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다. 결국 박 대통령이 자진 하야를 거부함에 따라 ‘피의자 대통령’이 계속 대통령직에 앉아 있게 되고, 야당으로서는 탄핵 외에는 박 대통령을 퇴진시킬 방법이 없게 되면서 여론의 극적인 폭발이 없는 한 사태는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상연 기자 carlos@seoul.co.kr
2016-11-2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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