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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하 “대통령 직접조사 검찰 요청 일체 불응하겠다”

유영하 “대통령 직접조사 검찰 요청 일체 불응하겠다”

오세진 기자
입력 2016-11-20 18:58
업데이트 2016-11-20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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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을 ‘국정농단’ 의혹 사건의 피의자로 입건하는 수사 결과를 내놓자 박 대통령 변호인으로 선임된 유영하(54·사법연수원 24기) 변호사가 향후 검찰 조사에 일절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지난 4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박 대통령의 약속과 정면 배치되는 입장을 변호인이 밝힌 것이다. 박 대통령이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유 변호사는 20일 입장자료를 통해 “검찰이 박 대통령을 최순실씨 등의 공범으로 기재한 부분을 어느 하나도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지검장)는 이날 최순실(60)씨와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직권남용, 강요, 강요미수 등 혐의로, 정호성(47)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각각 기소했다.

그러면서 “(이들 피의자 3명과) 공모관계가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 인지 절차를 거쳐 박 대통령을 정식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유 변호사는 “오늘 검찰 발표를 보면 증거는 엄밀히 따져보지도 않고 상상과 추측을 거듭한 뒤 자신들이 바라는 환상의 집을 지었다”면서 ‘사상누각’이라는 사자성어까지 동원했다.

유 변호사는 재단 설립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미르·K스포츠재단은 정부의 국정수행을 위해 추진된 것일 뿐, 특정 개인의 사리사욕을 위한 것이 아니었고 실제로 그렇게 되지도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 “대통령은 최순실이 개인 사업을 벌이는 사실을 전혀 몰랐고, 최순실 등이 개인 이권을 위해 재단을 이용하리라고는 상상조차 못했던 일”이라면서 “주변 사람들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잘못은 있겠으나 개인 축재를 위해 재단을 설립했다거나 최순실을 돕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이 대기업 총수들을 독대한 부분도 “대통령이 기업인을 따로 만나 현안을 논의한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니며 어느 정부에나 있었다”면서 정상적인 국정 수행이라고 강변했다.

유 변호사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와 관련된 부분 역시 “연설문 초안 단계에서 정호성 전 비서관에게 ‘최순실의 의견을 들어보라’고 했을 뿐 연설문 자체를 ‘최순실에게 직접 보내라’고 지시한 것은 아니었다”고 부인했다.

유 변호사는 “검찰이 대통령의 해명도 듣지 않은 채 사실관계와 법 적용을 멋대로 확정하고 최순실 등의 공소장에 ’공범‘처럼 기재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특히 재임 중 불소추 특권이 있는 대통령을 피의자로 규정하고 범죄사실과 증거관계를 자세히 공표한 것은 매우 잘못된 일로 명백한 피의사실 공표의 범죄행위”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그러면서 “변호인은 앞으로 검찰의 직접 조사 협조 요청에는 일체 응하지 않고 중립적인 특검 수사에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입장 발표에서 언급한 ’이번 주 중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가 이뤄지도록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사실상 뒤집은 것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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