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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대통령의 하야와 국회의 탄핵/목진휴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

[시론] 대통령의 하야와 국회의 탄핵/목진휴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

입력 2016-11-17 23:00
업데이트 2016-11-17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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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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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진휴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
목진휴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
우리 헌법 제1조의 내용이다. 누가 어떻게 집계했느냐에 따라 숫자가 달라질 수 있지만 어림잡아 100만명 이상의 국민이 지난 주말 서울의 광화문광장에 집결했다. 국민 100명 가운데 5명 정도만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지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밝혀지고 있는 최근 국정 유린의 논란이 시간이 흐를수록 더 심각해지고 있다. 이런 전대미문의 국정 마비 상황을 지켜보는 국민은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고 있다. 그래서인지 광화문광장에는 적지 않은 정치권 인사들도 모였다. 국민과 함께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주의는 만민(萬民)이 공정함을 기초로 자신의 능력을 극대화하는 환경을 만들어 준다는 데 가치를 두고 있다. 민주주의의 핵심적 가치는 그 가치를 추구하는 과정에 절차적 정당성이 주어질 때 얻을 수 있다.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공화국이므로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일에는 마땅히 법과 제도에 따른 공정한 절차가 마련되고 엄중하게 존중돼야 한다.

국회는 국민의 목소리를 대신하는 곳이다. 지역과 직능을 대표하는 300명의 국회의원은 국민이 유권자로 참여하는 선거 과정을 거쳐 선출된다. 그러므로 국회는 국민의 뜻과 열망에 따라 운영돼야 한다. 국회는 국가 운영에 필요한 법과 제도를 만들고 고치는 일뿐만 아니라 대통령과 행정부의 국가 운영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국회에 주어진 책무는 엄격한 절차를 따라 수행되도록 규정돼 있다.

예컨대 매년 12월 2일까지 다음해 국가 예산을 국회가 결정하지 못하면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이 그대로 통과되는 것은 국회의 절차에 그렇게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굳이 정리하자면 국민의 요구는 국회가 대변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민주공화국의 핵심 가치인 절차적 공정성과 정당성이 확보돼야 한다는 것이다. 절차적 정당성은 대한민국 헌법의 규정을 준수하면 확보된다.

대통령도 한 개인이며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 그러나 대통령직의 수행은 개인과 구분돼 기관의 행위로 간주돼야 한다. 그러므로 대통령이 직무 수행과 관련된 잘못을 범할 경우에는 개인이 아닌 기관으로서 잘못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마찬가지로 국회의원은 개인으로서 대통령의 문제에 접근할 것이 아니라 헌법기관으로서 국회에 부여된 헌법적 책무를 수행해야 한다. 대통령의 직무 수행과 관련된 판단의 결과는 대통령 개인이 아닌 기관의 측면에서 역사에 기록돼야 하며,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가 그 중심에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직무 집행 과정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의결될 수 있도록 헌법은 규정하고 있다. 지금 국민은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직무 수행을 했다고 믿고 있으며 하야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이 이러한 국민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국회는 탄핵 소추라는 과정을 통해 국민의 뜻을 반영해야 한다. 국회는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행사하는 대리기관이기 때문이다.

탄핵의 과정은 쉽지 않다. 국회가 대통령의 탄핵 소추를 의결하려면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재적 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탄핵이 의결되면 헌법재판소에 의한 탄핵 심판이 진행되며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된다. 만약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결정하면 대통령은 공직에서 파면된다. 과거의 경험으로 보아도 막중한 사회적 비용이 초래되고 국민의 요구가 그대로 반영된다는 보장도 없다.

국민이 요구하는 하야는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대통령이 스스로 직무를 내려놓는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이 이런 결정을 하지 않는 한 국회는 헌법기관의 책무인 탄핵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헌법기관인 국회가 국민의 요구를 존중하고 국민의 명령에 따르는 것이다. 아무리 그 과정이 복잡하고 불확실하다고 하더라도 헌법기관이 헌법의 정신과 규정을 무시할 수는 없다는 점을 국회는 인지해야 한다.
2016-11-1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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