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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세상] 충격에 빠진 ‘양들’의 침묵/이창길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

[열린세상] 충격에 빠진 ‘양들’의 침묵/이창길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

입력 2016-11-16 18:08
업데이트 2016-11-17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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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길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
이창길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
1992년 아카데미상을 휩쓸었던 유명한 심리 공포 영화 ‘양들의 침묵’. 영화의 주인공 ‘스탈링’은 어린 시절 도축장에 끌려가는 양들의 슬픈 울음소리 때문에 괴로워한다. 불쌍한 양들을 위해 울타리를 열어 주지만 양들은 도망가려 하지 않는다. 절대복종에 길든 양들의 침묵이었나. 그녀는 한 마리 양이라도 살리려고 몰래 훔쳐 도망가지만 결국 주인에게 잡혀 그 양이 도살되면서 평생 악몽에 시달리게 된다.

요즘 공직사회는 스탈링의 악몽 속에 나타난 양들과 비슷하다. 칸막이 사무실에 갇힌 공무원들은 강요된 침묵의 역사에서 좀체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지금도 그 사람 있어요?” 한마디에 그 ‘나쁜 사람들’은 좌천되고 공직을 떠나야 했기 때문이다. 신분을 위협하며 충성을 강요한 현실에 항복하지 않을 공무원이 있을까. 죽음을 앞둔 양들처럼 독단적인 인사 전횡을 보면서도 말 한마디 못하고 그저 좌절하고 한탄하기만 했다. 최근 공무원들은 정치적으로 임명된 자들이 저질러 놓은 재난의 현장에서 망연자실한 난민들의 심정이 아닐까.

공무원에게 강요된 침묵의 역사는 깊다. 1980년 군부 정권이 단행했던 공무원 강제해직 기준엔 ‘정부 정책과 상부의 명령에 반대하거나 협조하지 않는 자’들이 포함돼 있다. 30여년이 지난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다. 2009년 정부는 공무원이 정부 정책에 반대할 수 없도록 공무원복무규정을 개정하기까지 했다. 그뿐만 아니라 며칠 전엔 법원에서도 인정한 합법적인 집회에 참가한 공무원들을 처벌할 수 있다고 위협하기도 했다.

최순실 사건의 가장 큰 피해자는 모든 국민이지만, 직접적인 피해자는 직업공무원들일 것이다. 헌법에 규정된 직업공무원제가 큰 상처를 입었기 때문이다. 직업공무원제도는 공무원들이 정권이나 상사보다 국민을 위해 일하게 하기 위한 제도다. 지금부터 100여년 전 이 제도를 최초로 주창했던 행정학자 우드로 윌슨도 “관료들이 상사의 권위나 무책임한 장관에 무조건 복종하고 봉사하는 데 여념이 없다”는 점에 착안했다. 이제 직업공무원들도 민주사회의 일원으로서 국민을 위해 떳떳하고 정의롭게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먼저 공직사회 내 상명하복의 잘못된 제도와 문화를 바꿔야 한다. 복종의 그늘에서 불의에 부역하는 익숙한 관행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번 기회에 공직사회에서 ‘복종’이라는 단어를 아예 없애자. 현행 국가공무원법 제57조는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굳이 이런 규정이 필요한 것일까. 상하를 불문하고 자신의 직책을 충실히 수행하면 되는 것 아닌가. 복종의무 규정과 함께 하급자 탄압의 3종 세트라고 하는 성실 의무와 품위유지 의무에 관한 신분적 통제 규정도 손질할 필요가 있다. 상명하복을 중시하는 검찰청법에서조차도 복종이라는 단어는 없어졌다. 물론 단어 하나 없앤다고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지만 시스템 변화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또 한 가지 바꿔야 할 것이 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이름으로 물린 재갈을 치워야 한다. 공무원들에게도 최소한의 정치적 행위를 허용해야 한다. 공무원들은 정치적 바보가 아니다. 강요된 침묵의 역사에서 벗어나야 한다. 공직 수행의 공정성이 담보된 범위에서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가 보장된 공직사회로 거듭나야 한다. 미국에서도 공무원들의 정치적 행위 제한은 주로 당파적 활동이나 결정에 국한된다. 판사, 경찰 등 특별공무원을 제외한 일반공무원의 경우 근무시간 외에는 후보자와 이슈에 대해 의사 표현을 하는 행위, 정치적 집회와 모임에 참석하는 행위, 심지어 당파적 선거에서 연설을 하는 행위까지도 인정된다. 미국과 정치제도나 상황이 다르다고 할지라도 정치적 중립의 의미를 정치적 행위의 전면 금지로 해석하는 우리 현실과는 차이가 있다.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이자 민주시민의 한 사람이다. 건전한 시민의식이 바로 건강한 공직사회를 만들 수 있다. 이제는 울타리를 열고 넓고 푸른 벌판으로 나와야 한다. 자신의 권리를 당당하게 주장하고 국민에게도 부끄럽지 않은 공무원의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길 바라는 마음이다.
2016-11-17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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