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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길라임’ 사용…“최순득도 ‘길라임’ 사용”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길라임’ 사용…“최순득도 ‘길라임’ 사용”

이슬기 기자
입력 2016-11-16 21:12
업데이트 2016-11-16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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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길라임’ 가명으로 차움의원 이용
박근혜 대통령 ‘길라임’ 가명으로 차움의원 이용 출처=JTBC 뉴스룸 화면 캡처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길라임’이라는 가명을 사용해 차움병원을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선 실세’로 지목받은 최순실씨의 언니 최순득씨도 ‘길라임’이라는 가명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16일 JTBC 뉴스룸은 “취재 결과 최순득씨의 진료기록에도 ‘길라임’이 등장한다”면서 “대선 전 (차움병원에서) VIP 시설을 이용할 때 사용한 가명과 같다”고 보도했다.

대통령 자문의였던 김모 의사는 “강남보건소도 관련 내용을 확인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움의 다른 관계자들도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가명이 사용됐다”고 전했다.

이는 대통령의 가명 사용 기간이 2011년 1월부터 6개월간이라고 했던 차움병원 측 해명과 다른 것이다.

병원의 또다른 관계자는 최순실 자매 기록에 무기명 처방도 있었다고 폭로해, 최씨 자매를 통한 대리 처방 횟수는 수사 과정에서 복지부 발표인 13차례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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