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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남 “대통령 직접 조사 불가피”… 靑 “의혹 다 수사한 뒤에 조사해라”

김수남 “대통령 직접 조사 불가피”… 靑 “의혹 다 수사한 뒤에 조사해라”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16-11-15 22:56
업데이트 2016-11-16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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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유영하 “오늘 조사 불가능”… 檢 “17일도 가능” 불구 주내 불투명

野 “사과는 결국 새빨간 거짓말”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으로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된 박근혜 대통령이 변호인을 통해 검찰에 조사일정 연기를 요청했다. 검찰은 ‘당초 요구했던 16일이 불가능하다면 17일에라도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박 대통령 수사가 다음주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박 대통령은 특히 변호인을 통해 “불가피한 검찰 조사라 해도 새로운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검찰 조사를 받아야 한다면 의혹 해소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국정 수행에도 부담이 될 것”이라며 당장 하야할 뜻이 없음을 내비쳐 정국의 가파른 대치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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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변호를 맡게 된 유영하 변호사가 15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변호인으로서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를 맡게 된 유영하 변호사가 15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변호인으로서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박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유영하(54·사법연수원 24기) 변호사는 15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내일(16일) 조사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사건을 검토하고 변론 준비를 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검찰에 조사일정 연기를 요청했다. 유 변호사는 또 “검찰이 모든 의혹을 충분히 조사한 뒤 대통령을 조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면서 “서면조사가 바람직하다고 보지만 부득이 대면조사를 해야 한다면 횟수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조사가 언제쯤 가능하느냐’는 질문에는 “기록 검토를 해 봐야 한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에 따라 16일 대면조사가 사실상 어려워진 것은 물론 아예 대통령이 검찰 수사는 건너뛰고 특검에서 조사를 받으려 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조사를 받더라도 대면이 아닌 서면으로 응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최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핵심 의혹에 대해 수사가 상당 부분 이뤄진 현 상황에서 진상 규명을 위한 대면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검찰은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에 대면 조사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수남 검찰총장 역시 “대통령에 대한 직접조사는 불가피하게 이뤄져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조사를 미뤄 달라’, ‘조사는 최소화해야 한다’는 유 변호사의 주장을 들으니 ‘필요하다면 검찰 수사에 성실하게 임할 각오’라던 대통령의 사과는 결국 비판을 잠시 피하려는 새빨간 거짓말임이 분명해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법망을 빠져나갈 궁리를 하지 말고 검찰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물러나라는 국민의 요구에 하루빨리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문화계 황태자’로 군림한 차은택(47·구속)씨의 외삼촌인 김상률(56)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미 구속된 최씨와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47) 전 부속비서관은 이번 주말 일괄 기소할 방침이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2016-11-1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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