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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확정 때까진 못 가” 검찰-박대통령, 조사 시기 두고 ‘힘겨루기’

“사실 확정 때까진 못 가” 검찰-박대통령, 조사 시기 두고 ‘힘겨루기’

정서린 기자
정서린 기자
입력 2016-11-15 17:34
업데이트 2016-11-15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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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더 달라” 박 대통령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
“시간 더 달라” 박 대통령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변호인으로서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박근혜 대통령과 검찰이 조사 시기를 놓고 ‘힘겨루기’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당초 16일 박 대통령을 조사하려 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15일 유영하 변호사를 내세워 “사실 관계가 확정된 뒤의 조사가 합리적”이라면서 대면보다 서면으로 조사를 받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검찰의 뜻이 틀어지게 된 것.

박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유영하 변호사는 이날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에 선임계를 내고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모든 의혹을 충분히 조사해 사실관계를 대부분 확정한 뒤에 대통령을 조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서면 조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부득이 대면 조사를 해야 한다면 횟수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또 “전날 여야 합의로 특검법이 합의돼 특검에 의한 대통령 조사가 불가피하게 됐다”면서 조사 횟수 최소화를 재차 주장했다.

현재 박 대통령은 참고인 신분이므로 검찰은 그를 강제 구인할 권한이 없다. 때문에 여론이 아무리 거세다 해도 박 대통령 측이 ‘사실관계 확정 이후’라는 입장을 고집하면 검찰이 조사를 강행할 수 없는 처지다.

하지만 검찰은 늦어도 16일까지는 박 대통령을 어떤 형식으로든 대면 조사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내일까지는 (박 대통령을)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저희는 지금이라도 내일 한다면 준비는 돼 있지만 아직 (공식적인) 답을 못 들었다”고 말했다. 또 유 변호사가 사건을 검토할 시간을 달라곤 했지만 청와대 측으로부터 공식 연기 요청을 받은 적은 없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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