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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변호인에 유영하 변호사 선임…“조사 늦추자” 협의할 듯

朴대통령, 변호인에 유영하 변호사 선임…“조사 늦추자” 협의할 듯

이슬기 기자
입력 2016-11-15 11:02
업데이트 2016-11-15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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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의 변호인에 유영하 변호사
박 대통령의 변호인에 유영하 변호사 ‘비선실세’ 최순실 씨 국정농단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조사를 앞두고 15일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유영하 변호사가 선임됐다.
사진은 지난 2008년 3월 21일 당시 박근혜 전 대표가 군포 유영하 후보(오른쪽) 선거사무실 개소식에 참석한 모습. 2016.11.15 [연합뉴스 자료사진]
박근혜 대통령이 15일 최순실 씨 국정농단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조사를 앞두고 유영하(55.사법연수원 24기)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복수의 변호인을 선임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지만 유 변호사 1명만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유 변호사는 연세대 행정학과를 졸업, 연수원을 수료하고 창원지검, 광주지검 순천지청, 청주지검, 인천지검, 서울지검 북부지청에서 검사로 활약하다 2004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박 대통령과는 2007년 대선 경선 과정에서 당시 이명박 후보 측이 제기한 각종 의혹에 맞서 네거티브 대응 핵심역할을 담당해 ‘호위무사’로 불리기도 했다.

2010년에는 한나라당 최고위원이었던 박 대통령의 법률특보를 맡았다.

유 변호사는 17∼19대 총선에 경기 군포 지역구로 출마했으며, 2014년부터 올해 1월까지는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을 지냈다.

법무법인 산지 구성원변호사로 활동하다 최근에는 개인 변호사 사무실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늦어도 16일까지는 박 대통령을 대면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유 변호사와 청와대는 준비할 시간이 촉박하고 이후 수사 진행상황에 따라 박 대통령에 대한 추가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들어 조사 시일을 가급적 내주 이후로 늦추는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관측된다.

또한, 대통령 국정 수행에 지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서면조사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낼 것으로 보이지만 국민 여론 등을 고려해 검찰과 구체적인 조사 방식을 협의할 예정이다.

대면조사로 가닥을 잡을 경우에는 청와대 안가(안전가옥)나 연무관 등 청와대 경내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조사를 받는 쪽으로 조율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정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현재로서는 조사 날짜를 특정해서 말할 수는 없고 변호인이 검찰과 협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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