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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은퇴자 출가제’ 결국 무산

조계종 ‘은퇴자 출가제’ 결국 무산

김성호 기자
입력 2016-11-10 21:22
업데이트 2016-11-10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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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종회서 특별법 제정 부결…취지·출가 목적 등 놓고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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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의 한 사찰 수계식에서 4주간의 합동 교육을 마친 행자들이 팔뚝에 향을 사르는 연비의식을 거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남 순천의 한 사찰 수계식에서 4주간의 합동 교육을 마친 행자들이 팔뚝에 향을 사르는 연비의식을 거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계종이 추진해 온 은퇴자 출가제도가 무산됐다. 조계종 중앙종회는 최근 제207차 정기회를 열어 출석인원 52명 중 찬성 31명, 반대 7명으로 ‘은퇴 출가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부결시켰다. 은퇴자 출가제는 만 50세 이상 70세 미만 은퇴자에게 사찰에 머물며 수행과 보살행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추진돼 왔던 사안. 이날 부결된 ‘은퇴 출가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도 각 분야에서 활동한 일반인이 은퇴 후 출가해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회의 참석자들에 따르면 중앙종회는 이날 특별법의 찬반 여부를 두고 격론을 벌였다. 우선 특별법에 포함된 조문 내용이 ‘은퇴자의 출가 기회 보장’이라는 당초 취지와 달리 단기 출가 체험에 가깝다는 반대 의견이 많았다. 특히 참석자들은 이 법의 출가 목적이 출가 수행자인지, 출가 신도를 양성하기 위한 것인지를 놓고 대립했다고 한다.

일부 스님은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고 법 보완 후 내년 3월 임시회에서 재논의하자는 의견을 냈으나 사회적으로 은퇴 출가에 대한 관심이 높은 만큼 일단 논란이 된 부분을 일부 수정하더라도 이 법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 팽팽했다. 중앙종회는 거수투표를 통해 가부를 결정하기로 했으나 표결 결과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결국 부결됐다.

김성호 선임기자 kimus@seoul.co.kr

2016-11-11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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