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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세상] 보호도 안 되고 활용도 어려운 개인정보/이성엽 서강대 ICT 법경제연구소 부소장

[열린세상] 보호도 안 되고 활용도 어려운 개인정보/이성엽 서강대 ICT 법경제연구소 부소장

입력 2016-11-09 18:30
업데이트 2016-11-09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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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엽 서강대 ICT 법경제연구소 부소장
이성엽 서강대 ICT 법경제연구소 부소장
아침에 일어나 지하철 등을 이용해 직장으로 출근해서 일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우리는 무려 140여회나 폐쇄회로(CC)TV에 노출된다. 우리가 TV에서 무슨 프로그램을 보고 있는지 모두 실시간으로 방송국의 데이터베이스에 기록되고 있고 우리의 인터넷 검색기록 역시 포털사업자는 모두 알고 있다.

스마트폰의 위치수집 장치를 사용하면 통신사업자는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도 알 수 있다. CCTV를 통해 범죄를 예방하고 시청 및 검색 기록을 통해 우리에게 꼭 필요한 프로그램이나 상품을 추천해 주는 것은 필요하고 편리한 일임이 틀림없다.

그러나 과연 디지털 정보사회에서 우리에게 비밀이라는 것이 있는지, 내밀한 사생활이라는 것이 가능한지 의문일 수밖에 없다. 인간은 누구나 타인으로부터 감시나 개입 없이 사생활의 자유를 누리고 싶어 한다. 헌법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고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통제권을 인정하는 이유는 인간이 자신의 인생관과 가치관에 의해 타인과 구별되는 자기만의 삶을 영위할 수 있어야만 진정으로 인격체로서의 존엄성을 의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은 이런 이상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올해 9월 28일부터 시행 중인 청탁금지법(소위 김영란법)은 교수나 언론인을 포함하는 공직자 등이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강의·강연·기고를 할 때에는 그 유형, 일시, 강의시간 및 장소·주제 등을 소속 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또 소속기관장은 이러한 신고에 따른 활동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 규정에 따라 교수나 언론인은 사실상의 모든 대외활동에 대한 신고·허락의무를 부담하게 됨으로써 교수의 학문의 자유와 언론인의 취재의 자유는 물론 개인정보 자기통제권에 중대한 침해를 받고 있다. 학교 재단이나 언론사 경영주는 이제 교수와 언론인의 대외활동을 모두 파악하고 이를 평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특히, 신고·허락의무로 인해 교수사회가 들끓고 있다. 자신이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받는다는 것이 불쾌하다면서 일체의 외부회의에 불참하겠다는 분들도 있다.

이렇게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심이 부족한 입법도 문제지만 또 다른 문제는 개인정보의 산업적 활용을 막는 엄격한 법제도도 문제다. 지능정보화 사회를 주도하는 클라우드,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기술과 서비스의 핵심은 대량 정보의 집적, 공유, 분석이다. 우리 법제도는 개인정보에 대한 엄격한 사전 동의 제도를 기반으로 설계돼 있어 사전 동의가 없는 이상 산업적 활용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돼 있다. 그나마 동의도 체크박스에 표시만 하는 형식적 동의에 그치고 있어 개인정보 보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도 않는다.

정부는 올해 6월 정보 주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없도록 하는 소위 비식별화 조치를 취한 경우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사업자는 가명 처리 등 비식별 기술을 사용해 개인 식별요소를 제거한 후 이 조치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를 외부 평가단을 통해 평가받은 후에는 개인정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산업계의 요구를 수용하면서도 필수적인 개인정보 보호조치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것이지만 외부평가단의 평가라는 절차가 또 다른 규제가 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고 가이드라인에 불과해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점이 아쉽다. 조속한 입법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

개인정보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라는 헌법상 기본권임과 동시에 기업의 개인정보 활용을 통한 사회적 편익 제고 및 대고객 서비스 제공이라는 측면을 가진다. 국가나 기업의 개인정보 침해로부터의 보호라는 가치와 개인정보의 자유로운 이용을 통한 성장동력의 확보라는 가치는 공익이라는 상위가치 아래에서 적절하게 조화돼야 한다. 안전하고 정당한 개인정보의 활용이 인정되면서도 기본권으로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존중돼야 하는 것이다.
2016-11-10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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