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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北인권결의안 상정… ‘김정은 처벌’ 명확화

유엔 北인권결의안 상정… ‘김정은 처벌’ 명확화

김미경 기자
김미경 기자
입력 2016-10-28 18:14
업데이트 2016-10-28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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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십 통제하에 인권유린” 표현 처음 명시

오는 12월 유엔총회에서 김정은(얼굴) 북한 노동당 위원장 등 지도부의 인권유린에 대한 처벌을 더욱 강하게 요구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이 통과될 전망이다. 미국과 일본, 유럽 등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높아진 관심을 반영하는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27일(현지시간) 유엔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일본 주도로 만들어진 북한인권결의안이 유엔총회 인권담당 3위원회에 상정됐으며, 회원국들에 회람돼 공동제안국 신청 접수에 들어갔다. 3위원회는 11월 중순 결의안을 채택하며 12월 중순 유엔총회에서 최종 채택된다. 북한인권결의안은 2005년 이후 유엔총회에서 매년 채택됐으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로 하여금 북한의 인권유린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고 책임자들을 제재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은 2014년 처음 포함된 뒤 올해까지 3년 연속 명시됐다.

특히 올해 결의안에는 지난해까지 없었던 ‘북한의 인권유린은 리더십이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기관들에 의해 자행되고 있다’는 표현이 처음 들어감으로써, 예년처럼 김정은 위원장의 이름을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북한 인권유린의 최고 책임자가 김정은이라고 사실상 못박은 것으로 해석된다. 소식통은 “올해 결의안은 김정은을 처벌해야 한다는 점을 더 명확히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인권유린 책임자들에 대한 제재에 대해서도 지난해까지 없던 ‘강화를 고려할 것’이라는 표현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지난해 결의안에 포함됐던 ‘남북 간’이라는 표현은 삭제했다. 정부 당국자는 “특히 남북대화와 관련, 북한과 대화를 위한 대화는 적절하지 않고 현실적이지 않다는 국제사회의 분위기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북한과 대화를 하더라도 인권과 인도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대화로 한정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결의안에는 또 외국에서 외화벌이하는 북한 노동자가 강제노동에 시달리는 등 인권침해를 우려하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납북 외국인을 즉각 석방하라는 내용도 처음으로 포함됐다.

한편 송상현 전 ICC 소장과 이정훈 외교부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위원장, 마르주키 다루스만 전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로버트 킹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등 ‘북한인권 현인그룹’은 이날 뉴욕에서 제2차 전략회의를 열어 “우리는 언젠가 북한 지도자를 ICC 법정에 세울 수 있을 것”이라며 국제사회가 북한의 인권 개선을 지속적으로 압박해야 한다고 밝혔다.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

서울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2016-10-2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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