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운 편집국 부국장
<전문> 대한민국과 미국은 1953년 조약 체결 이후 강력하고 효율적인 동맹 체제를 유지하며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해 왔다. 두 나라는 2007년 6월 30일 서명한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군사뿐만 아니라 경제 측면에서도 한 차원 높은 협력 관계에 진입했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가치를 공유하는 두 나라는 앞으로 한반도와 동북아시아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기후변화와 테러, 빈곤, 인권 등 인류가 당면한 문제들에 대응하는 데 협력해 나갈 것이다.
# 해설:현행 전문은 1950년대의 국제 상황을 담았기 때문에 21세기에 맞는 상황 인식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한미연합사는 세계 군 역사상 가장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동맹 체제로 평가돼 왔다. 한국의 경제, 정치, 문화적 성장으로 국제사회에서 두 나라의 관계는 다양한 분야에서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군사동맹 체제를 근간으로 두 나라는 ‘경제동맹’을 거쳐 글로벌 차원의 ‘가치동맹’으로 발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제1조> # 해설:국제적 분쟁의 평화적 해결 원칙 조항이므로 현행대로 유지하면 된다.
<제2조> 당사국 한쪽의 정치적 독립 또는 안정이 외부로부터의 무력침공이나 대량살상무기 등에 위협을 받고 있다고 다른 당사국이 인정할 때는 언제든지 서로 협의한다.
# 해설:현행 2조에는 ‘외부로부터의 무력침공’만 기술돼 있다. 여기에 ‘대량살상무기’라는 문구를 포함해 북한, 혹은 다른 측의 핵 공격에 대비한 미국의 핵우산 정책을 보다 확실히 해둘 필요가 있다.
<제3조> # 해설:영토 관련 조항으로, 현행대로 유지하거나 일부를 수정할 수 있다. 조문 가운데 ‘각 당사국은 타 당사국의 행정관리하에 있는 영토’라는 부분이 있다. 영토 다음에 ‘도서’라는 문구를 포함하면 우리나라가 행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독도의 안정에 대한 미군의 공동 대응 의무를 강화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은 미·일 관계를 의식해 이러한 문구에는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제4조> 미국의 육군, 해군, 공군 및 전략자산을 대한민국 영토 내와 그 주변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허용하고 미국은 수락한다.
# 해설:현행 조약에는 ‘육군, 해군, 공군’만 기술돼 있다. 여기에 ‘전략자산’을 추가해 북한 등의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에 맞서는, 강화된 대비 태세를 강조할 수 있다. 전략자산이 무엇인지, 예를 들어 전술핵이 포함돼 있는가는 이른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제5조> # 해설:조약 개시 절차 조항이기 때문에 시기과 장소 등만 손질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
<제6조> # 해설:조약의 유효기간에 관련된 것으로 큰 손질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다.
한·미 상호방위조약의 개정은 두 나라의 안보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동북아 전체에 적지 않은 파장을 가져올 것이다. 한·미 동맹의 ‘업그레이드’는 한·중, 한·일, 한·러 관계의 업그레이드와 함께 이뤄져야 하고, 남북 관계의 현상 타파로도 이어져야 할 것이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동북아 안보 질서 변화에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길 것이다.
편집국 부국장
2016-10-19 3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