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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시각] 공무원과 그들의 나라/김상연 정치부 차장

[데스크 시각] 공무원과 그들의 나라/김상연 정치부 차장

김상연 기자
김상연 기자
입력 2016-10-17 22:12
업데이트 2016-10-18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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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연 정치부 차장
김상연 정치부 차장
10여년 전 한 중진 국회의원이 미국을 방문하고 돌아와서 했던 말이 아직도 잊히지 않는다. 기자들을 모아 놓고 그는 이렇게 말했다. “유엔 주재 북한 대사가 미약한 국력으로 이리저리 애쓰는 모습이 무척 고달파 보이더라.”

그때 처음으로 북한 공무원들의 ‘실존’에 대해 생각하게 됐다. 북한 공무원들은 얼마나 불안하고 아슬아슬할까. 생활 형편은 일반 주민보다 낫겠지만, 단 한번의 실수로 총살형까지 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북한 공무원은 ‘단두대 위를 걷는 금수저’가 아닐까. 우리는 그런 사례를 김정은 정권 들어 부쩍 많이 접하고 있다.

그런데 북한 공무원의 이런 실존적 절박성은 역설적으로 적지 않은 ‘성공’을 가져왔다고 생각한다. 한·미 군의 첨단 경계를 뚫고 귀신같이 침투해 어뢰로 천안함을 격침시킨 뒤 가뭇없이 달아난 일, 국제사회의 감시와 압박을 무릅쓰고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로켓) 발사를 성공시킨 일 등은 목숨을 내놓고 일하는 북한 공무원들의 절실함이 가져온 결과가 아닐까.

그렇다면 휴전선 너머 대한민국의 공무원들은 어떨까.

한국 국방 당국은 당초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의 최적지가 경북 성주의 성산포대라고 발표했다. ‘최적지’의 사전적 의미는 더이상 적합한 곳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랬던 국방 당국이 불과 79일 만에 최적지는 성주골프장이라고 정정했다. 북한 같았으면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중차대한 사안을 이렇게 희화화시킨 책임자는 목숨을 부지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코미디 아닌 코미디에 대해 누가 책임을 지고 처벌을 받았다는 얘기는 아직 듣지 못했다.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은 사실상 전 국민이 영향권 안에 있어 관심이 많았고, 시행 유예 기간이 1년 6개월로 준비할 시간도 넉넉했다. 그런데 막상 시행됐을 때 유권해석을 해 줘야 할 국민권익위원회는 인력 부족을 이유로 문의 전화도 제대로 안 받고 ‘잠수’를 탔다. 이 역시 북한 같았으면 책임자는 물고(物故)를 당할 수도 있는 중대한 과오다. 그런데도 역시 정부에서 누가 책임을 졌다거나 처벌을 받았다는 소식은 듣지 못했다.

물론 정책 실패를 이유로 사람을 처형하는 비인간적 행태가 정상적이라는 얘기는 아니다. 비무장지대(DMZ) 남쪽과 북쪽의 공무원들이 가진 정신 자세가 너무 차이 난다는 말을 하고 싶은 것이다.

지금 이 땅의 공무원들은 다른 직군과의 상대성 면에서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팔자 좋은’ 시절을 누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뉴테크놀로지의 세례로 일자리가 위협받는 이 침울한 시대에 공무원들은 여전히 철밥통을 껴안고 있다. 막강한 권력으로 민간 위에 군림하면서 갈수록 낯은 두꺼워져서 정책 실패에 책임도 지지 않는다. 임기 말로 접어들자 일손을 놓고 시간 가기만을 기다리는 공무원이 태반이라는 소문도 들린다. 그러면서 이런 행태들을 감시할 언론에 대해서는 보안을 핑계로 취재 장벽을 갈수록 높이 쌓아 올리고 있다. 이 부조리를 대체 어찌해야 좋을지 모르겠다.

나라가 썩어 간다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공조직, 즉 공무원들이 썩어 간다는 의미일 것이다. 공무원의 ‘천적’이어야 할 정치권이 내년 대선을 앞두고 온통 진영 논리와 정쟁에만 혈안이 돼 물고 뜯는 사이 반만년 역사의 이 땅은 공무원의, 공무원에 의한, 공무원을 위한 나라가 돼 가고 있다.

carlos@seoul.co.kr
2016-10-18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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