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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 포커스] 밥그릇 싸움이 아니다/김한규 서울변호사회 회장

[금요 포커스] 밥그릇 싸움이 아니다/김한규 서울변호사회 회장

입력 2016-10-13 21:24
업데이트 2016-10-13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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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서울변호사회 회장
김한규 서울변호사회 회장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관심 없는 소식일 수도 있겠지만, 최근 국회에 입법 발의된 행정사법 개정안과 세무사법 개정안 등을 두고 법조계가 매우 소란스럽다. 이러한 소란에 대해 보도되는 의견들은 대체로 ‘직역 사이의 밥그릇 다툼’이라는 시각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이 문제를 ‘그들만의 이전투구’로 몰아붙이는 것은 물이 끓는 현상만 보고 그 물속에서 무엇이 익어 가고 있는지를 보지 않는 단견이다.

변호사가 하는 일은 의사와 비슷하다. 병이 났는데 병원이 멀고 진료비가 아깝다고, 비의료인에게 찾아가 푸닥거리만 해댄다면 병이 나을 리가 없다. 마찬가지로 법률 문제가 있을 때 변호사가 아닌 다른 사람을 찾아서는 그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 변호사가 법률 문제를 다루는 것은 의사가 병을 다루는 것과 동일하다.

변호사 제도의 기원은 고대에서부터 찾을 수 있다. 법으로 사회를 규율하기 시작하면서 필수적으로 법률 문제를 정통하게 다룰 수 있는 이들이 필요했고, 그것이 점차 국가 제도로 정착한 것이 오늘날의 변호사 제도다.

법의 중요성은 법치주의가 통치 원리로 등장한 근대 이후 현대사회로 접어들면서 더욱 강조되고 있다. 현대사회는 법이 없이는 하루도 지탱할 수 없는 법치사회다. 변호사의 업무 영역이 넓어 보이는 것은 그만큼 우리 사회에 법이 지배하는 영역이 넓기 때문이다.

법이 없는 사회를 생각할 수 없다면 법에 정통한 전문성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전문성을 자신이나 어느 특정인의 이익이 아닌 사회와 국가를 위해 책임 있게 발휘할 수 있는 존재가 필요하다. 국가가 변호사에게 법률 사건과 법률 사무의 취급에 관해 독점권을 부여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변호사는 그러한 독점적 권한에 대응해 고도의 윤리적 책임도 부담한다. 직업적 잘못은 물론이거니와 사회적·윤리적으로 지탄받을 행동을 하는 변호사에게 단순한 비난에 그치지 않고 엄정한 징계가 부과되고, 의사 등 여타 전문직들과 달리 대한변호사협회에 소속 변호사들에 대한 자율징계권을 부여한 것도 이 때문이다.

만일 사회가 국민의 편의를 위해 변호사가 아닌 제3자에게 법률 사건을 취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고도의 직업적·윤리적 의무를 부담시켜야 할 뿐만 아니라 양성 과정 역시 변호사와 마찬가지로 오랜 기간 엄격하고 전문적인 과정을 거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의무 부과와 엄격한 양성 및 선발 과정도 없이 아무나 손쉽게 타인의 법률 문제를 취급하게 한다면, 그런 사회는 협잡과 눈속임이 판을 칠 뿐 더이상 법치 사회로 존립할 수 없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변호사의 존재를 약화시키는 것은 국가 권력이나 거대 세력의 지배를 용인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도 매우 우려되는 현상이다. 변호사의 기본적 사명이 사회 정의와 인권 옹호에 있다는 해묵은 법조문을 되풀이하는 게 아니다.

지난날 권위주의 정권하에서 자신의 정치적 욕구가 아닌 정의와 인권의 요청에 따라 누구보다 앞장서서 권위주의에 저항해 민주사회를 이룩한 첨병들이 바로 변호사들이다.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세계 각국의 역사를 통해 사회 정의와 인권 옹호를 위해 헌신한 변호사들의 예는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어느 나라에서 행정사·세무사·변리사 또는 심지어 공인노무사가 이렇듯 자기 희생을 감수하면서 정의와 인권을 수호한 전례가 있는지 반문하고 싶다. 그들을 비하할 의도가 있는 것은 전혀 아니지만, 그러한 자격의 본질적 속성 자체가 이러한 숭고한 가치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법치주의의 근간을 바로잡으려는 이러한 노력을 단순한 밥그릇 싸움으로 폄하하는 그 순간 우리 사회의 정의와 인권은 벌거벗은 채 엄동설한을 맞이할 수도 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기르면서 눈앞의 이익만 생각해 거위를 잡아먹는다면 포만감으로 배를 쓰다듬는 그 순간부터 이미 파국은 시작되는 것이다. 거위를 잡은 뒤에는 후회해도 이미 늦다. 사회와 국가의 지속적이고 바람직한 발전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것의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와 국가라야만 선진국의 희망을 가질 수 있다.
2016-10-14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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