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지난달 28일 한국방송기자클럽초청 토론회에서 정부 홍보에 대한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이 대표는 이날 “과거 정권들은 국정홍보처라는 것을 별도로 둬서 직원들을 몇백 명을 두고, 예산을 몇천억원을 써 가면서 국정 홍보를 해 왔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난 3년 7개월에 대해서는 굉장히 과소평가된 게 많고 제대로 국민한테 알려지지 않은 게 많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의 주장에 대해 일부 언론은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됐다고 비판한 다음 정부가 홍보 수단으로 빈번히 활용하는 정부 광고의 규모가 지난해에는 공식 집계된 것만 5779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 발언에 여러 비판이 있지만 근본 취지가 정부가 좀더 많은 인력과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국정 홍보를 잘했더라면 박근혜 정부의 업적을 국민들로부터 온당하게 평가받았을 것이라는 뜻이라고 생각한다. 정부 홍보의 중요성을 이처럼 강조하는 이 대표라면 차제에 새로운 정부 예산을 투입하지 않으면서 정부 홍보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법에 주목해 보기 바란다.
광고가 정부 홍보의 전부는 아니지만 중요한 홍보 수단 중 하나임은 틀림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정부 광고의 집행 시스템은 오랫동안 비정상적으로 운영돼 왔다. 정부 광고 집행 과정에서 국가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특별법인 등이 신문이나 방송, 인터넷 등을 통해 광고를 집행하려면 한국언론진흥재단을 반드시 통하도록 돼 있다. 마치 대기업에서 인하우스 에이전시라는 광고대행사를 두고 있는 것과 유사한 방식이다.
언론진흥재단은 정부 광고를 대행하면서 광고비의 10%를 수수료로 징수한다. 언론진흥재단이 정부 광고를 총괄 대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국무총리훈령(제541호)이다. ‘정부 광고 시행에 관한 규정’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 훈령은 44년 전인 1972년에 제정됐고, 2009년에 새 훈령이 발령됐지만 기본 골격을 유지하고 있다. 이 훈령의 제정 목적은 ‘정부 예산을 절감하고 효과적인 정부 광고를 위해서’라고 규정하고 있다. 언론진흥재단은 정부 광고 대행 수수료로 조성한 수입을 언론 진흥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다.
언론진흥재단이 지금까지 정부 광고를 대행하면서 정부 광고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받는다면 비록 시스템이 비정상적이라고 하더라도 일응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다수의 광고홍보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인조차 우리 정부 광고의 수준을 높이 평가하지 않고 있고,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근본 원인 중 하나로 기형적인 정부 광고 대행 시스템이 오랫동안 비판받아 왔다.
정부가 광고를 하는 목적이 국정을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민간의 창의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시장에 맡기는 것이 정도다. 역량 있는 민간 광고대행사들이 정부 광고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언론진흥재단이 정부 광고 대행 수수료 수입을 언론 진흥이라는 의미 있는 곳에 집행한다고 해서 비정상적인 정부 광고 대행 시스템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언론 진흥을 위한 조직과 기능에 예산이 필요하다면 언론계 자율에 맡기거나 국가 예산을 출연해 조달할 일이지 정부 광고 수입으로 지변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비정상의 정상화와 규제 혁파를 일관되게 강조해 온 박근혜 정부다. 차제에 청와대 홍보수석 출신이기도 한 이정현 대표가 주도해 정부 광고 대행제도를 정상화시키기 바란다. 정부 광고의 효율을 높이고 광고시장 활성화에도 일조한 의미 있는 혁신으로 높이 평가받을 것이다.
유재웅 을지대 홍보디자인학과 교수(신문방송학)
광고가 정부 홍보의 전부는 아니지만 중요한 홍보 수단 중 하나임은 틀림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정부 광고의 집행 시스템은 오랫동안 비정상적으로 운영돼 왔다. 정부 광고 집행 과정에서 국가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특별법인 등이 신문이나 방송, 인터넷 등을 통해 광고를 집행하려면 한국언론진흥재단을 반드시 통하도록 돼 있다. 마치 대기업에서 인하우스 에이전시라는 광고대행사를 두고 있는 것과 유사한 방식이다.
언론진흥재단은 정부 광고를 대행하면서 광고비의 10%를 수수료로 징수한다. 언론진흥재단이 정부 광고를 총괄 대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국무총리훈령(제541호)이다. ‘정부 광고 시행에 관한 규정’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 훈령은 44년 전인 1972년에 제정됐고, 2009년에 새 훈령이 발령됐지만 기본 골격을 유지하고 있다. 이 훈령의 제정 목적은 ‘정부 예산을 절감하고 효과적인 정부 광고를 위해서’라고 규정하고 있다. 언론진흥재단은 정부 광고 대행 수수료로 조성한 수입을 언론 진흥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다.
언론진흥재단이 지금까지 정부 광고를 대행하면서 정부 광고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받는다면 비록 시스템이 비정상적이라고 하더라도 일응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다수의 광고홍보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인조차 우리 정부 광고의 수준을 높이 평가하지 않고 있고,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근본 원인 중 하나로 기형적인 정부 광고 대행 시스템이 오랫동안 비판받아 왔다.
정부가 광고를 하는 목적이 국정을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민간의 창의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시장에 맡기는 것이 정도다. 역량 있는 민간 광고대행사들이 정부 광고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언론진흥재단이 정부 광고 대행 수수료 수입을 언론 진흥이라는 의미 있는 곳에 집행한다고 해서 비정상적인 정부 광고 대행 시스템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언론 진흥을 위한 조직과 기능에 예산이 필요하다면 언론계 자율에 맡기거나 국가 예산을 출연해 조달할 일이지 정부 광고 수입으로 지변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비정상의 정상화와 규제 혁파를 일관되게 강조해 온 박근혜 정부다. 차제에 청와대 홍보수석 출신이기도 한 이정현 대표가 주도해 정부 광고 대행제도를 정상화시키기 바란다. 정부 광고의 효율을 높이고 광고시장 활성화에도 일조한 의미 있는 혁신으로 높이 평가받을 것이다.
2016-10-05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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