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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국회 위에 군림하는 ‘현명관의 마사회’

정부·국회 위에 군림하는 ‘현명관의 마사회’

장형우 기자
장형우 기자
입력 2016-09-29 22:22
업데이트 2016-09-30 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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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세’ 현 회장 믿고 전횡 일삼아…“편중 인사” 지적에도 마이동풍

삼성·전경련 출신 이사들 연임
용산 화상경마장 개장 갈등 관련
권익위 철회 표명에도 전격 강행
당시 총리 대책 지시도 ‘모르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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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관 마사회장. 연합뉴스
현명관 마사회장. 연합뉴스
공기업인 한국마사회에 대해 정부와 국회의 통제가 사실상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사회를 관리·감독하는 농림축산식품부뿐 아니라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법제처, 국회의 지적과 주의 처분에도 귀를 막고 수익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마사회가 청와대 인사 개편 때마다 비서실장에 이름이 오르내리는 등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 원로그룹 중 한 명으로 꼽히는 현명관(75) 회장을 앞세워 정부부처 위에 군림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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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농식품부와 마사회 등에 따르면 삼성물산 회장과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을 지낸 현 회장이 취임한 뒤 마사회 기부금 및 임직원 성금으로 사회공헌 사업을 하기 위해 설립한 ‘렛츠런재단’의 이사 7명 중 2명이 삼성 출신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5월과 7월 임기가 각각 만료됐던 삼성 출신의 마사회 상임이사 박기성 상생사업본부장과 허태윤 마케팅본부장의 임기를 연장했다. 특히 박 본부장은 마사회가 용산 장외발매소(화상경마장)에 대한 찬성 여론을 조성하고 반대 집회에 맞서 찬성 집회를 여는 것을 주도한 혐의(업무상 배임)를 받고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5명 중 한 명이다.

이와 함께 전경련 전무 출신인 이규황, CJ제일제당 고문을 지낸 임무창 등 2명의 비상임이사 임기도 연장됐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이 제기했던 삼성과 전경련 편중 인사에 대해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되레 삼성과 전경련 출신 임원들의 임기를 연장한 것이다. 반면 지난 5월 마사회 공채 출신인 임성한 전 경영관리본부장(상임이사)은 2년 임기를 마치고 물러났다.

마사회 내부 인사에서도 1급인 처장 자리에 일반직원(3급)을 앉히고 팀장(2급) 자리에 4급 직원을 임명하는 등 파격 인사가 조직 기강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좋게 말하면 ‘능력 인사’라고 할 수 있지만, 과도하게 사기업 문화를 주입시키려다 보니 성과보다는 조직 내 분란이 커지고 있다”면서 “현 회장이 오는 12월 3년 임기를 마치고 물러나면 문란해진 위계질서로 시끄러워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다들 팀장 등의 보직을 기피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실세’ 회장의 힘을 믿고 마사회가 국무총리, 감사원, 권익위, 법제처, 농식품부 등 정부부처의 지시나 주의 처분을 모두 무시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다음달이면 반대 농성 1000일째를 맞게 되는 용산 화상경마장 이전 갈등이 대표적이다.

화상경마장 개장에 관한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주민들의 반대 의견이 높아진 2014년 6월 권익위는 농식품부 장관과 협의해 철회 의견을 표명했다. 하지만 마사회는 권익위 의결 12일 만에 화상경마장을 임시 개장했다. 주민들의 반발이 더 거세지자 2개월 뒤 정홍원 당시 국무총리는 “(마사회는) 반대 측과 적극적으로 대화해 주민은 물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전향적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마사회는 이렇다 할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가 이듬해 5월 총리가 장기 공석인 틈을 타 발권을 개시했다.

또 마사회법에 따르면 장외발매소의 확대는 농식품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감사원 감사 결과 마사회는 농식품부 장관의 승인 없이 23개 장외발매소의 비관람 시설 바닥면적 4633㎡를 객장을 비롯한 관람 시설로 전환했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지난 4월 “화상경마장 입장료를 받으면서 입장료 외에 시설 이용료를 받으면 안 된다”며 마사회에 주의 처분을 내렸지만 마사회는 이날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답변만 내놓고 있다. 법제처도 지난해 6월과 지난달 두 차례에 걸쳐 “입장료 외에 음료 등 별도의 서비스 제공에 따른 이용료를 받아선 안 된다”고 유권해석을 내렸지만 마사회는 여전히 마사회법 시행규칙이 정한 입장료(5000원)의 최대 10배까지 받으며 폭리를 취하고 있다.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

2016-09-3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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