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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혜택, X세대가 가장 많이 받는다…“1970년대 중·후반 출생자”

국민연금 혜택, X세대가 가장 많이 받는다…“1970년대 중·후반 출생자”

이슬기 기자
입력 2016-09-17 15:36
업데이트 2016-09-17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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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혜택, X세대가 가장 많이 받는다…”1970년대 중·후반 출생자” 연합뉴스
국민연금 혜택, X세대가 가장 많이 받는다…”1970년대 중·후반 출생자”
연합뉴스
국민연금으로 가장 많은 혜택을 보는 세대는 1970년대 중·후반에 태어난 이른바 X세대라는 분석이 나와 주목을 받고 있다.

또 국민연금을 통해 받는 혜택의 크기는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큰 것으로 나타나 현재의 국민연금 제도가 오히려 소득 불평등을 증가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7일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의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와 정책적 시사점’(최기홍 연구위원) 보고서에 따르면 1930년생부터 1995년생까지 5년 간격으로 해당 연도에 출생한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받고 있거나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순혜택을 따지니 이런 결과가 나왔다.

1975년에 출생한 국민연금 가입자가 받는 평균 순혜택은 5654만원으로, 비교 대상 연령군들 중 가장 컸다. 순혜택은 급여에서 보험료를 뺀 수치다. 즉 평균적으로 받게되는 급여의 총액(생애 혜택)에서 납부했거나 납부할 예정인 보험료의 총액(생애보험료)을 뺀 것이다.

국민연금으로 가입자가 보는 혜택은 이 같은 순혜택 개념 외에 자신이 낸 보험료 대비 몇배의 급여를 받는지를 따지는 ‘수익비’ 개념으로도 따져볼 수 있다.

1988년 도입한 국민연금의 초기 가입자들은 보험료율(소득 중 납부하는 보험료의 비율)이 낮고 정책적으로 정한 지급 급여의 수준(소득대체율)이 높은 수준이어서 수익비는 높은 수준이었다. 특히 제도 도입 초기에는 최소가입기간(10년)을 채우지 않아도 연금을 주는 특례 연금 제도도 있었다.

이에 따라 수익비는 고령층일 수록 높은 반면 젊은 세대일수록 낮았다. 예를 들어 1930년생의 수익비는 6.1이나 됐지만 1975년생은 2.2, 1995년생은 1.8로 낮아졌다.

하지만 수익비가 높다는 것이 실제로 받는 혜택이 크다는 것은 아니다. 초기 가입자들은 가입 기간이 짧은 까닭에 생애보험료 자체가 작고, 이에 따라 노후에 받는 급여(생애혜택)도 작아 순혜택 자체은 크지 않았다.

따라서 순혜택의 규모는 후세대일수록 점차 커지다가 1975년생에서 정점을 이뤘고 1980년생 이후에는 완만하게 낮아졌다. 1975년생 전후를 시작으로 1980년생에 이어지는 X세대가 국민연금으로 받는 혜택이 가장 큰 것이다.

순헤택이 1975년생 이후 점차 줄어든 것은 1998년과 2007년 소득대체율을 낮추고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연령을 늦추는 개혁을 두차례에 걸쳐 단행했기 때문이다. 재정의 안정성을 도모하면서 노후 수급액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혁을 진행한 것이 1975년생 이후의 세대부터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이다.

자세히 살펴보면 1930년생과 1935년생의 순혜택은 각각 105만원, 679만원이지만, 1950년생은 2천643만원으로 커졌고 1960년생 4천35만원, 1970년생 4천938만원으로 점차 올라가 1975년생에서 5천654만원으로 정점을 기록했다. 이후 1980년생 5천448만원, 1990년생 5천169만원, 1995년생 4천851만원으로 다시 낮아졌다.

보고서는 소득별로 하위 20%인 1계층부터 상위 20%인 5계층까지 각 소득계층별로도 수익비와 순혜택 수준을 따져봤다. 그 결과 수익비는 소득 수준이 낮은 1계층이 가장 높고 5계층으로 갈수록 낮아졌다. 반면 순혜택은 소득 수준이 높은 5계층쪽으로 갈수록 커졌다.

예를 들어서 1950년생의 경우 소득 최상위층인 5계층의 순혜택이 소득 최하위층인 1계층의 2.1배였다. 1965년생과 1975년생 역시 각각 2.2배, 2.1배로 고소득층에 유리한 구조였다.

최기홍 연구위원은 “고소득층에게 저소득층보다 더 많은 순혜택이 가고 있다는 것은 국민연금이 소득 불평등을 증가시키는 역진성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낸다”며 “원래 국민연금의 설계 의도와 달리 소득계층별 소득 격차를 확대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보험료를 적정 수준으로 인상해야 이같은 불평등을 개선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 연구위원은 “이는 국민연금의 급여산식의 형태가 소득비례연금과 가깝고 보험료율이 급여 수준에 비해 지나치게 낮기 때문”이라며 “보험료를 적정한 수준으로 인상하면 재정 안정화뿐 아니라 소득재분배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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